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45794생산일자 2024.11.0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
질의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579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1. 5.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OO OO군 OO면 OO리 000-0 답 90㎡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4. 3. 23. 접수 제65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