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대구지방법원-2024-가단-145794생산일자 2024.11.0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
질의내용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5794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11. 5.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OO OO군 OO면 OO리 000-0 답 90㎡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4. 3. 23. 접수 제65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