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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 청구의 소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합-107918생산일자 2024.07.18.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791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7.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935,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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