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서울고등법원-2024-나-2004597생산일자 2024.06.05.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체납자가 자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나200459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제1심 판 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1가단133721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5. 1. |
판 결 선 고 | 2024. 6. 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이상엽 사이에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3. 체결된 매매계약을 243,739,13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43,739,135원 및 이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 판결문 12면 13행의 “을 제11호증”을 “을 제12호증”으로 고쳐 적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