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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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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의 실제 채권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명의자가 아니라 체납자가 실제 채권자임
대법원-2024-다-228685생산일자 2024.06.17.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체납자가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이며,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지연손해금 중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상 이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24다22868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피고 보조참가인

B○○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2나27334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3. 14.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부대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인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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