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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액의 확정은 행정소송의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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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액의 확정은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처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에서는 해결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02839생산일자 2024.11.28.
AI 요약
요지
국세환급액 확정은 경정청구와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 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의 절차에서는 해결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4가소102839 추심의 소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0. 31.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51,94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경정청구 및 그에 따른 처분 등의 절차를 거쳐 국세환급액이 확정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국세환급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B○○ 환급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국세환급액 확정은 경정청구와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의 절차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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