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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매출누락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24-서-4194생산일자 2024.12.30.
AI 요약
요지
입금액 중 매출누락액이 아닌 금액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사업(장) 특성상 현금 매출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CD 입금분이 모두 계좌주인 대표이사가 입금한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달리 CD 입금액이 대표이사의 직접 입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의 매출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1.19. 개업하여 ○○시 ○○구 OOO에서 스포츠시설운영업(상호명 : A 센터)을 영위하다가, 2024.1.31.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a 명의의 개인계좌(**은행 OOO로,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통해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여 2023.11.21.∼2024.1.1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통해 수입금액 OOO원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4.2.20., 2024.2.22. 및 2024.4.18. 청구법인에게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2019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8∼2022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ㆍ사업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면서,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소득자들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들에게 부외인건비 인정 등에 따른 과세자료를 각 통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3. 이의신청을 거쳐 2024.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이 2018∼2022년 기간 동안 쟁점계좌를 통해 제3자로부터 수취한 OOO원과 본인이 직접 입금한 OOO원을 모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법인세 등 OOO원을 경정ㆍ고지하면서, OOO원을 a 등에 대한 상여ㆍ배당으로 처분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는데,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내용과 별도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손금산입한 급여 OOO원에 대하여 각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처분청은 단순히 직원으로 등록된 자 또는 주주로 등재된 자에게 자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원들을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청구법인이 상여로 인정한 분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하여 과세자료 통보를 하는 한편, 제3자에게 송금된 금액은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에 따라, 대표이사 a 등은 청구법인의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과세자료를 파생받은 각지의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명요구 및 과세예고통지를 수령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무대리인은 당초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고 청구법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청구법인이 과세처분을 수용하도록 안내하고 사건을 종결하려 하였는데, 현재 소득자들이 각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소명요구를 받음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 잘못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2)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손금산입된 인건비 중 일부는 상여로 처분하고 일부는 과세자료로 파생하였는데, 해당 과세자료의 파생은 세법을 위해한 세무조정에 기인한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당시 이를 소득처분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바, 과세자료 건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계좌의 제3자 입금액 중 OOO원을 매출누락분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부외원가 OOO원도 주장하였다.

  (나) 처분청은 부외원가 인정분을 손금에 산입한 후 상여 등으로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소득처분을 생략한 채 소득자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각 세무서장에게 곧바로 과세자료 파생을 하였는바, 이는 세무조정 등의 세법을 위반한 경정일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권리 침해 및 세무조사 절차 위반에 해당하므로, 과세자료를 파생한 것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 등을 통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별개로 필요경비로 인정된 소득의 귀속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는 것은, 그 소득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기 위한 절차이자, 납세자의 입장에서 손금(대응원가)을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처분에 따른 후속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였는데, 이는 마치 과세자료파생이 세무조사와 별개의 행위처럼 주장하는 것으로 납세자를 기망하는 것이다. 세무조사 결정결의서 1매에 포함된 손금추인사항을 별개라고 주장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향후 인터넷 및 감사원 등 그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우리 세법은 세무조사의 결과 손금산입(대응원가 인정)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소득처분 등의 사항도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이 아닌 과세자료파생을 한 이 건의 절차적 행위는 명백히 세법에서 정한 방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분에 대하여 단순 자료파생을 함으로써 소득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에서 누락된 것은 위법하고, 이에 근거한 자료파생 등의 후속절차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계좌가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현금 모두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분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계좌주인 대표이사 a이 쟁점계좌에 직접 입금한 OOO원은 매출누락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설령 쟁점계좌에 계좌주인 대표이사 a이 직접 현금입금한 것을 포함하여 쟁점계좌 현금입금액을 모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분으로 본다 하더라도 제3자 송금분을 필요경비로 불인정하면서 이를 대표이사 a에 대한 상여 등으로 처분한 것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모순되므로, 제3자 송금액을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이 2018∼2022년 기간 동안 본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통해 제3자로부터 수취한 OOO원과 본인이 직접 입금한 OOO원 전부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았다. 청구법인은 계좌주인 a이 쟁점계좌에 직접 입금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쟁점계좌 입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러한 객관적인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a 입금분을 모두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과세예고통지 및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또한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만을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처분) 등의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기타 타인에게 송금된 건에 대해서는 손금에 불산입하는 등의 처분을 한 것은 국가 편의주의적인 행태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처분청은 쟁점계좌를 통해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지급받은 자가 근로자인 분은 급여로, 주주인 분은 배당으로 각 처분하였으나, 이에 대한 그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입금한 돈을 본인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반한다. 처분청이 현금입금액이 매출누락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납세자 신의성실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에게 상여처분을, 주주에게 배당처분을 하면서 제3자에게 송금된 것은 손금부인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형평에 위배되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비록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수입금액으로 신고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수입금액으로 신고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매출과소신고금액을 최소한으로 확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금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이 현금입금한 금액 중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다고 인정된 것은 전혀 없으므로, 이는 처분청이 마치 납세자를 배려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계좌 입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본 근거로 2003년경 대법원 판결 등을 제시하나, 특정계좌의 입금액을 모두 매출누락액으로 보려면 해당 계좌가 전적으로 사업에 사용되었어야 하고, 실제로 당해 계좌가 전적으로 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아 입금액을 매출누락분으로 보려면 출금액 또한 손금산입되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경비지출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적격증빙 가산세 부과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따라서, 이 건의 쟁점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분으로 보지 않거나 출금액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결국 쟁점계좌에 계좌주 a이 입금한 OOO원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고, 단순히 송금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송금액을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분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법인 계좌가 아닌 대표자 개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OOO원)을 수입금액 신고 누락분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계좌의 출금액 중 적요란에 급여로 기재되어 있는 등의 금원 합계 OOO원을 인건비로서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함에 따라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2) 처분청이 손금산입한 부외인건비(OOO원)는 쟁점계좌에서 각 귀속자에게 인출된 금액 중 청구법인이 적요란에 급여로 적은 것을 추출하여 제출한 것을 대응원가로 인정하여 준 것으로, 처분청이 해당 부외인건비와 관련한 각 귀속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들에게 자료파생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각하대상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이 손금산입 후 자료파생한 부외인건비가 인건비가 아닌 거래처의 매입 물품대금, 부동산 임차료 등의 일반적인 부외경비였다면, 거래처인 법인, 개인사업자의 매출 누락분으로 과세자료 파생을 하였겠지만, 해당 부외원가는 인건비를 구성하는바, 처분청은 인건비가 귀속되는 각 귀속자의 소득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나) 부외인건비의 자료파생은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를 인정하여 귀속자에게 정당하게 과세하기 위한 것이지 청구법인에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과 별개로 자료파생을 하여 귀속자에게 소득에 합산하여야 하는 게 타당하다. 처분청이 부외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면서도 인건비가 귀속된 상대방의 소득자료로 파생하지 않는다면 국가로서는 법인의 비용인정에 상응하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부외인건비의 자료파생은 부당하고, 이를 소득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부외인건비에 대해서 부외원가도 인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자료파생을 하지 않고 소득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는 세법상 소득처분과 부외경비 인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오해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청구주장에 의하면 오히려 법인세가 증가되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불복의 실익이 없어 해당 청구주장은 각하대상에 해당한다.

   1)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법인세와 관련하여 새로이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관련하여 하는 것인 반면, 부외원가의 인정은 실질과세 원칙의 근거하여 납세자의 주장을 시인하여 예외적으로 매출 대비 실질경비를 인정함으로써 소득금액(법인세)을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해당 인건비가 귀속된 자에 대한 새로운 과세처분의 원인이 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해당 귀속자에게 과세자료 파생에 따른 과세예고통지가 필요할 뿐이다). 따라서, 이 건 부외인건비(OOO원)를 부외원가로 인정하면서 단순히 자료파생을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삼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곧 부외인건비로 인정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익금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 되고 이 경우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은 오히려 증액(약 OOO원의 법인세 증액경정 효과)되어 청구법인에게 불리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고, 이에 따라 청구의 이익이 없어 각하대상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외경비로 입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전부 소득처분할 수도 있었으나, 세무대리인이 매출누락부분 중 급여(계좌 적요 중 급여로 나온 부분을 발췌하여 이메일로 보내옴)로 인출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를 부외원가(인건비)로 인정하여 해당 분을 청구법인의 매출에 상응하는 경비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를 소득처분으로 하면서, 부외원가에 대해 해당 관청에 자료파생을 하였다.

 (3) 처분청의 이 건 매출누락분 산정은 적정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원(5개년 동안 CD 입금 총 401회로, 처분청은 이 중 OOO원을 매출누락으로 확정하여 최종적으로 과세하였음)은 회전거래라고 주장하나, 회전거래란 현금 출금 및 이체를 통해 출금 후 다시 입금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계좌에서 현금 입금된 후 다시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계좌이체를 통해 귀속자(직원 및 주주)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인출된 금원이 다시 입금된 사실이 입증되었다면 청구주장에 일응 타당한 점이 있다고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을 것이나, 청구법인은 회전거래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입증은 하지 못한 채 막연히 회전거래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 참고로, 금원을 입금받은 직원이나 주주 또한 처분청이 발송한 거래확인서에 대하여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 특히,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계좌에 대한 금융조회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 입금액의 매출누락을 인정하는 한편, 그 외 현금입금에 대해서는 소명자료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회전거래라는 주장만 반복하였다.

  (나) 이와 같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이나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일응 그 금액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사업연도의 익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3.7.25. 선고 2002두5542 판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부외인건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처분) 대상이 아닌 단순 과세자료 파생대상으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매출누락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관련한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스포츠 재활센터(상호명 : A 센터)를 운영하면서 주로 외국인 및 한인 교포를 대상으로 물리치료 목적의 전신 마사지 용역을 등을 제공하였으나, 2024.1.31.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의 특성상 주 고객이 외국인이어서 대부분 현금매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비용의 경우에는 청구법인 소속 치료사 등에 대한 인적용역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2022사업연도 말 현재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대표이사 a이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 중 하나인 과점주주의 요건(지분율 50%)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표1> 청구법인의 2022사업연도 말 현재 주주 현황

(단위 : 주, %)

OOO

  (나) 쟁점계좌의 2018∼2022년 기간 입ㆍ출금 합계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계좌의 2018∼2022년 기간 입출금 합계

(단위 : 원)

OOO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상세내역은 <별지2>와 같은데, 처분의 경위ㆍ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아래 <표3>과 같이 당초 법인세 신고 기준 2018∼2022사업연도 수입금액 OOO원 외에 같은 기간 매출누락 OOO원과 쟁점계좌 현금 입금액 OOO원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현금 입금액 OOO원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연도별 법인세 수입금액 신고내역 등

(단위 : 원)

OOO

□ 소명 내용

① 신고 수입금액 및 추가 매출누락분의 자금 회전에서 발생한 현금의 재입금

  ㆍ매출누락분과 신고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약 OOO원이고, 이 중 약 11%에 해당하는 금액이 현금으로 환원되어 재입금된 것임

  ㆍ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자금이 회전되었으며, 여러 가지 사유로 재입금이 필요하였음

② 매출누락 추정금액의 존재 여부

  ㆍ매출누락 추정금액은 여러 가지 사유로 계좌에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며, 잔고 시재가 OOO 이상을 유지한 적이 없으며 조사일 현재 잔고는 소액이 유지될 뿐임

  ㆍ매출누락 혐의금액이 발생한 때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법인의 대표이사나 최대주주의 재산에 변동이 없음. 즉, 축적된 부가 없고 대부분 누락 경비로 지출되었음

③ 현금 입금액의 확인

  ㆍ수회에 다수 건이 발생하였고, 소액 거래건으로 확인이 불가하며,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으로 사업이 어렵게 되어 확인할 여력이 없음

  ㆍ현금을 달리 볼 경우 과세관청에 입증이 필요하고 당해 법인은 세무조사의 충격으로 더 이상의 사업을 유지하게 어렵게 되었음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2023년 11월자로 처분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 계좌입금내역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3) 조사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총 합계 OOO원 중 아래 <표4>와 같이 현금영수증 발행분ㆍ법인 입금분ㆍ환불 및 직원 입금분 등 합계 OOO원은 매출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나머지인 매출누락 인정분과 현금자동지급기 입금액(CD 입금분) 합계 OOO원을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후, 아래 <표5>와 같이 해당 매출누락액에서 출금차감분 합계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최종 공급대가로, 최종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합계 OOO원을 최종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였다.

<표4> 처분청의 매출누락분 산정내역

(단위 : 원)

OOO

<표5> 사업연도별 최종 매출누락액(공급대가ㆍ공급가액) 산정

(단위 : 원)

OOO

   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8∼2022년 기간 쟁점계좌 출금액 합계 OOO원 중 아래 <표6>과 같은 OOO원에 대한 출금사유에 대한 소명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계속 불응하다가(이에 대한 경과는 후술함), 2024.1.17. 쟁점계좌 출금액의 출금사유를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6>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계좌 출금내역

(단위 : 원)

OOO

<표7> 청구법인의 쟁점계좌 출금액 출금 사유 소명내용

(단위 : 원)

OOO

   5)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아래 <표8>과 같이 쟁점계좌로 입금된 현금매출누락액 합계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이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해당 매출누락분에 대한 직접 대응원가(인건비ㆍ판매관리비ㆍ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손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이 건 세무조사 결과

(단위 : 백만원)

OOO

   6)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2019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8∼2022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ㆍ사업소득세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면서,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7) 한편, 처분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처분)와 별도로, 부외인건비로 인정되어 손금산입된 2018∼2022사업연도 인건비 합계 OOO원 중 소액을 제외하고 남은 OOO원에 한하여 아래 <표9>와 같이 관할 세무서장들에게 인건비 수취자별 인건비 산정내역을 자료파생하였고, 이에 따라 각 세무서장들은 소득자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처분청의 부외인건비 인정에 따른 자료파생 내역

(단위 : 원)

OOO

  (라) 그 밖에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자료 요청 및 회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2023.12.6.자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에게 ‘쟁점계좌 확인 결과, 2018.1.1.∼2022.12.31. 기간 동안 총 입금액 OOO원 중 OOO원이 위 <표6>과 같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상대 계좌주별 지급 사유 및 그 증빙자료를 2023.12.13.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등의 내용의 공문 “장부 및 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조사과-1354)를 시행하였다.

   2) 처분청은 2023.12.18.자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에게 ‘소명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자료가 미제출되었으므로 2023.12.22.까지 재요구를 한다’는 내용의 공문 “장부 및 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조사과-1385)를 시행하였는데, 그 재요구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요청자료

1. 쟁점계좌 현금 입금 관련

조사팀이 2023.11.24. 쟁점계좌의 2018.1.1.∼2022.12.31. 기간 동안의 총 입금액 OOO원 중 현금 OOO원의 입금사유 및 수입금액 해당 여부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한 바, 귀 사는 2023.12.7. 소명서를 통해 ‘총 입금액 OOO원 중 OOO원의 매출누락은 시인하나, 현금 OOO원은 “여러 가지 사유로” 자금이 회전되어 재입금된 금액’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8044 등 다수의 유사 예규ㆍ판례에서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매출액으로 추정되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쟁점계좌로 입금된 현금 OOO원이 매출액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은 귀 사가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하지 않을 사유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의 자금 회전”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매출누락액이 아님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므로, 계좌의 구체적인 현금 인출 기록 등을 제시하여, 자금 회전의 사유 및 정황 등을 다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쟁점계좌 출금내역(경비 해당 여부)

조사팀이 2023.12.6. 쟁점계좌의 출금내역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2023.12.18. 현재까지 미회신 상태로 다시 소명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소명자료 제출에 대한 지연과 누락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조사 범위확대 및 조사기간 연장이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3) 처분청은 2023.12.27.자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에게 ‘소명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자료가 미제출되었으므로 2024.1.5.까지 재요구를 한다’는 내용의 공문 “장부 및 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조사과-1412)를 시행하였는데, 그 재요구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 조사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23.11.24., 2023.11.28., 2023.12.6., 2023.12.15., 2023.12.18. 5차례에 걸쳐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2023.12.27. 현재까지 미회신하였습니다. 귀 사의 소명자료 지연제출 및 미제출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1호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므로, 2024.1.5.까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자료

1. 쟁점계좌 현금입금 관련

조사팀이 2023.12.18. 재소명 요구를 하였으나, 2023.12.27. 현재까지 미회신상태입니다. … 차명계좌로 입금된 현금 OOO원이 매출액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은 귀 사가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하지 않을 사유가 없습니다. 또한 매출누락으로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 귀속자를 확인하여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후 귀속자의 소득세가 추가적으로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4. 쟁점계좌의 출금내역(경비 해당 여부)

조사팀이 2023.12.6. 및 2023.12.18. 2차례 대표자 계좌의 출금내역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2023.12.27. 현재까지 미회신하여 다시 소명을 요청합니다. 또한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대응원가가 잇을 경우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처분청은 2024.1.2.자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에게 2024.1.5. 출석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출석 요청”(조사과-1)을 시행하였는데, 처분청은 a이 해당 공문을 수신하였음에도 당일 출석하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한 전화에도 대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부외인건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된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처분)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단순히 과세자료로 파생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과세관청이 법인세 신고 당시 경비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해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있어서는 매출누락금액 등을 수령한 귀속자를 중심으로 한 수령금액만이 문제될 뿐이어서 그 대응경비로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비용은 개인의 소득에서 공제될 이유가 없으므로, 지출된 경비가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원에서 지급되었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소득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것(대법원 2022.9.29.자 2022두44699 판결, 같은 뜻임)인바, 부외처리된 대응경비가 매출누락액에서 직접 지급 또는 변제된 경우와 같이 매출누락액과 대응경비가 직접 대응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데, 처분청은 2018∼2022년 기간 동안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원 중 최종적으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대가)을 매출누락액으로 보면서, 같은 기간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OOO원 중 청구법인이 출금 사유를 소명한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였는바, 그 부외경비 인정분은 매출누락액과 직접 대응되는 경비로서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ㆍ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대상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원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계좌가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대표이사가 입금한 금액까지 매출누락액으로 본 것은 위법하고, 설령 입금액을 모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분으로 보더라도 제3자에게 송금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당국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당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조심 2021서4750, 2021.9.30.,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용 계좌가 아닌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입금액 중 매출누락액이 있음을 인정한 이상, 입금액 중 매출누락액이 아닌 금액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사업(장) 특성상 현금 매출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CD 입금분이 모두 계좌주인 대표이사가 입금한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달리 CD 입금액이 대표이사의 직접 입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의 매출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한편, 법인세법령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ㆍ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 등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4조 [추가신고]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별지2>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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