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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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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수원고등법원-2022-누-15703생산일자 2023.08.23.
AI 요약
요지
원고가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감면대상 토지가 아님
질의내용

사 건

2022누157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염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12.

판 결 선 고

2023. 8.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4419만 9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항소심 제출 갑 제7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나 영상을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여전히 제1심판결의 이유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2017. 11. 28. 부친에게서 ○○시 ○○면 ○○리 517 답 4572㎡, 537 창고용지 985㎡ 및 그 지상 창고시설 건물 195㎡를 증여받아 농지 경작용 농막이 아니라 ‘○○씽크’ 운영용 공장으로 이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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