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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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2024-두-59503생산일자 2025.02.13.
AI 요약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제3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5950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5. 2.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