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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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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세채권자는 실사업자를 대위하여 명의사업자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음
대법원-2024-다-270501생산일자 2024.10.31.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조세채권자(과세관청)는 실질사업자를 대위하여 사업명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다.
질의내용

사 건

2024다270501(반소) 채권양도 청구의 소

반 소 원 고

대한민국

반 소 피 고

A○○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다248490(본소)
2020다248506(반소)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4나2013935(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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