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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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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조세채무에 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대법원-2024-두-61117생산일자 2025.02.13.
AI 요약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함
질의내용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