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종부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5938(2025.01.23)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3213(2024.09.06) | |||||||||||||||||||||||||||||||||||
[귀속연도] | 2021 | |||||||||||||||||||||||||||||||||||
[제 목] | ||||||||||||||||||||||||||||||||||||
(심리불속행)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요 지] | ||||||||||||||||||||||||||||||||||||
아직 멸실되지 않은 주택(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마찬가지로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주택’과 ‘토지’를 엄연히 구분하고 있는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종부세법 등에 명시된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 감면규정의 범위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 | |||||||||||||||||||||||||||||||||||
사 건 | 2024두55938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ㅇㅇㅇㅇㅇ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5. 01.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