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지급금 인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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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지급금 인정이자수원고등법원-2022-누-14984생산일자 2023.10.11.
AI 요약
요지
대표자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에 취지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2누1498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9. 6. |
판 결 선 고 | 2023. 10.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8. 원고에게 한 2014년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3,695만 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제출의 증거들에 항소심 제출 서증인 을 제2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살펴보면, 제1심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하고, 제1심 판결서 2쪽의 마지막 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2호증”으로 변경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