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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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에 대한 배당금은 오배당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부산지방법원-2023-가소-546973생산일자 2025.01.22.
AI 요약
요지
피고에 대한 배당금은 오배당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소546973 부당이득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2024. 11. 27. |
판 결 선 고 | 2025. 1. 2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29,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