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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에 대한 배당금은 오배당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부산지방법원-2023-가소-546973생산일자 2025.01.22.
AI 요약
요지
피고에 대한 배당금은 오배당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3가소546973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4. 11. 27.

판 결 선 고

2025. 1.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29,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피고에 대한 배당금은 오배당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