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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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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추정에 대한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24-누-43678생산일자 2025.01.17.
AI 요약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상세내용

사 건

2024누436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제 1 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2524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2. 6.

판 결 선 고

2025. 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x.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들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망인이 임차한 음식점의 지붕 수리를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X. X. XX. 망인에게 ○원을 현금으로 빌려 주었는데, 망인이 같은 날 대학에 입학한 손자 용돈으로 줄 ○원을 제외한 ○원을 망인의 NN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1X. X. XX. 위 돈을 빌릴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원고의 계좌로 ○원을 이체하여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차한 음식점의 지붕 수리를 위해 거액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한 망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 금원을 빌릴 필요가 없어졌다고 태도를 바꾼다거나, 원고가 ○원이라는 거액을 차용증도 없이 대여하면서 간편하고 근거가 명확하게 남는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 쉽사리 믿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는 ‘201X. X. XX. NN은행 DD점장으로 재직할 때 망인이 동생인 원고와 함께 위 지점에 방문하여 현금 ○원을 동생의 돈이라며 입금한 사실이 있다’는 ZZZ의 확인서(갑 제11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ZZZ이 201X. X. XX.경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관계가 없는 망인 및 원고와 관련한 ○년 전의 일을 자세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확인서의 내용 또한 쉽사리 믿기는 어렵다. 그 외에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차용증,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그 외에 원고는 201X. X. XX. 망인으로부터 ○원을 입금받은 후 GG기업 주식회사를 위해 이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201X. X. X. 위 ○원을 포함한 ○원을 원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실만 확인될 뿐이어서(갑 제8호증, 을 제5호증), 원고가 GG기업 주식회사의 자금을 망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X. XX. XX. GG기업 주식회사에서 휴직한 이후에도 위 LL빌딩 리모델링 공사의 마무리 및 A/S 공사 시행과 MM점 공사 수주를 위해 공사현장에 가끔씩 출근을 하며 현장소장 업무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GG기업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LL빌딩 리모델링 공사기간은 201X. X. XX.까지로 확인되는 점, 휴직을 한 상태에서 기존 업무를 계속 담당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출입기록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원고는, 자신이 망인보다 더 많은 부동산, 현금을 보유하고 소득도 훨씬 많았던반면 망인은 ○년 전 남편의 퇴직 후 NN에서 영세한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이어갈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201X. X. XX.경 원고에게 ○원이라는 거액인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금전이 원고에게 입금될 당시 원고에게 상당한 현금이나 부동산이 있었다고하여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금원을 증여 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202X. X. X. 사망할 당시 상속재산가액이 ○원이었고, 망인이 생전에 NN시 ○읍 ○리 **-* 소재 부동산에서 임대업을 영위하여 201X년 제X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층 상가에 관하여 월 임대료 ○원 상당의 임대수익을 신고하였으며, 201X년 *~*층 ○가구(원룸)의 월 임대료로 최소한 수백 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을 제7호증), 이러한 망인의 상속재산가액과 임대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201X. X. XX.경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할 만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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