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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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대법원-2023-두-52499생산일자 2023.12.14.
AI 요약
요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함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5249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2. 14. |
판 결 선 고 | 2023. 12.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