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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모친과 체결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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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기각)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
대법원-2024-두-59718생산일자 2025.02.20.
AI 요약
요지
원고가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은 외관을 창출한 것에 불과하며 그 실질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4두597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pp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4. 선고 2024누332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