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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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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대법원-2024-두-59596생산일자 2025.02.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4두5959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외 11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6명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2024누1103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2.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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