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급업체가 명의위장을 하고 거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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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공급업체가 명의위장을 하고 거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있었는지대법원-2024-두-62615생산일자 2025.02.27.
AI 요약
요지
거래 당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부적법함
질의내용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두626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피고, 상고인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누696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
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