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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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평택지원-2024-가단-71426생산일자 2024.11.29.
AI 요약
요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71426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11.29. |
주 문
1. 피고는 김○○(남, 1965. 9. ○○.생)에게 ○○시 ○○면 ○○리 357-2 대 26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2002. 1. 16. 접수 제129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