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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평택지원-2024-가단-71426생산일자 2024.11.29.
AI 요약
요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7142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11.29.

주 문

1. 피고는 김○○(남, 1965. 9. ○○.생)에게 ○○○○○○리 357-2 대 26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2002. 1. 16. 접수 제129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