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
[세 목] | [결정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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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
[이 유] | |||||
가. 청구법인은 2021.7.1. 사업지원서비스, 경영컨설팅 및 관리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1년 제2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경영관리용역 명목으로 발행한 총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23.1.20. 작성한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근거로 계약의 해제에 따른 총 공급가액 OOO원의 음(陰)의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아래 <표1>과 같이 2023.12.12. 처분청에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1> 경정청구 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최초 계약서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한 객관적 자료 제출 등의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24.2.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 및 처분청의 거부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거래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쟁점합의서를 통해 모든 계약관계를 청산하게 되어 계약해제에 따른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경정청구 이후 계약의 해제에 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보정요구 요청시점은 경정청구 처리 예정기한 이틀 전으로 청구법인은 기한이 촉박하여 보정요구에 응하지 못하게 되자 처분청은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거부처분하였다. 처분청은 경정청구 서류 검토 중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진행된 건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일부라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통한 납부내역이 확인되면 청구법인이 신청한 계약의 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인용하겠다고 하였으나, 경정청구 처리기한 내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접수되지 않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취하하고 다시 제기할 것을 권고하여 청구법인 측은 이를 취하하였으며, 2023.12.12. 다시 동일한 사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2.7. 보정요청을 하였으나, 처리기한인 2024.2.13.까지 얼마 남지 않아, 결국 청구법인은 거부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은 거래처들과 쟁점합의서에 따라 계약해제를 하고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2021년 8월 거래처들과 작성한 최초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각 업체에 마케팅 서비스, 점포의 제공, 회계 세무서비스 지원 등 사업의 전반적인 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계약서에 따라 사업활동을 영위하던 중 각 업체는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2023.1.20.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쟁점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서 제9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당시 합의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담긴 녹취록을 살펴보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것에 대해 서로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단지 계약해지 시점에 대한 차이만 있었을 뿐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쟁점합의서이며, 당시 녹취가 진행된 속기록의 일자 또한 쟁점합의서 작성일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의 주주는 주식회사 A과 A으로 각 14만주 및 6만주의 청구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합계 20만주), 주식회사 A과 A의 법적 분쟁에 대한 법원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원고(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 용역계약이 있었고, 계약관계가 청산된 것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법인 재무업무의 최종 결정권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자 인감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A)인데 청구법인은 2022년 3월〜12월 각 법률사무소의 경영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B, C, D는 청구법인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 용역비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합의서에 한쪽 당사자는 원고, 청구법인, 사단법인 B, 다른 쪽 당사자는 피고와 B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합의서 제9조에 ‘당사자 간 권리 관계가’ 청산의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A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법률사무소 운영을 지원하고 파견 수수료와 자문 수수료를 지급한 원고, 청구법인, 사답법인 B와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용역비를 지급한 피고, B 등 사이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등의 내용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용역이 이루어진 사실과 용역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보완서류 요청이 일찍 왔었다면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목록을 보아도 청구법인과 거래처 간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과 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이 진행된 사실, 쟁점합의서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여러 차례 구두로 최초 계약과 관련한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24.2.7. 이전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유선, 팩스 등으로 일체의 보정요구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대리인은 기한이 촉박하여 자료 준비가 어렵지만 최대한 청구법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완자료 제출요청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당시 조사관에게 유선상으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당시 조사관은 어떠한 상황인지는 이해하였으나, 추가 자료 등이 필요한데 보완이 가능한지 물어서 대리인은 현재 회사가 임직원 등이 없고, 변호인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소송 중인 상황에서 자료의 보안 등의 문제로 인해 자료제공을 받는 것이 녹록치 않은 상황임을 설명하였다. 그 과정에서 나눈 대화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최초 용역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고, 당시 세무대리인은 “최초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물었으며, “최초 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분실하여 법원에 제출한 증거목록 최초 계약서를 준비해도 되는지” 등의 적극적으로 의견을 구하였고, 처분청은 “최초 계약서를 준비한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계약의 해제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어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대리인이 처분청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면 오히려 1차 경정청구 시에 자진하여 경정청구를 취하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기간 연장 없이 처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한 차례 자진 취하를 하고 재접수를 하여 기한을 연장하기도 했었고, 이미 1차 경정청구를 통해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처분청의 늦은 보완요청과 해당 자료만으로 인용 여부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거부처분 후 조세심판 청구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려 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12일 이상의 기간이 있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처분청의 입장에서 판단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는 하루 밖에 관련 자료 요청 시간이 없었다. (라) 처분청은 2024.2.15. 법률상담을 받았다는 의견이나, 경정청구의 처리기한(2024.2.13.) 이틀 후에 이루어진 법률상담을 통해 해당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상담을 받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법률상담 기록도 확인할 수 없으며, 처분청은 당초 최초 계약서 및 합의해제에 이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같이 고려하여 계약 해제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법률상담 시점에서는 어떠한 서류를 기초로 해서 해석하여 답변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마) 처분청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최초 제시한 계약서만을 가지고 계약의 해제에 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을 뿐이고, 모든 서류가 제출된 상황에서 해당 사안이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 거부처분 당시에는 청구법인이 최초 제출한 쟁점합의서만으로는 실제 계약과 용역이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판례 및 예규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바) 처분청이 제시한 사례(서면3팀-3388, 2007.12.21.)는 공급받는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일방당사자만이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사례로 이 건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쟁점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당시 합의과정에 이르는 속기록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사례와는 맞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거부처분에 앞서 청구법인에게 여러 차례 구두로 최초 계약과 관련한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2024.2.7. 보정요구 안내 공문을 작성하였으며, 자료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경정청구가 지연처리 될 수 있고,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거부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해당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할 추가 서류가 있으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으며, 만약 처분청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본 경정청구 건이 인용 가능한지 묻는 등 보완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적이지 않았다. (2) 따라서 처분청은 경정청구 처리기한인 2024.2.13. 청구법인에게 재차 연락하여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이 좀 더 필요하다는 청구법인 측의 요청에 따라 2024.2.15. 경정청구 처리지연 공문을 작성(처리기한 : 2024.2.22.)하고 발송 예정이었으나,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할 자료가 없으니 연장없이 거부처분을 요청하여 2024.2.1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처분청은 경정청구 처리기한이 2024.2.13.까지로 내용을 검토하기에 촉박하여 기한연장을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단계에서 처분청이 추가적으로 요청한 서류의 준비는 쉽지 않고, 인용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료제출은 더 어려울 것 같아 심판청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겠다며, 기한 연장없이 경정청구 처리(거부)를 요청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시 제출한 쟁점합의서만으로는 당초 체결한 계약의 사실관계(계약 목적, 내용, 범위, 기간 등)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고, 이에 청구법인에게 최초 계약서와 계약해제와 관련한 추가적인 자료를 보완해줄 것을 수차례 구두로 요청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현재 최초 용역계약서, 법원 판결문, 대화 내용 속기록 등에 대한 자료가 있으나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기에는 보안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쟁점합의서 제9조의 “당사자 간 이 합의서에 기재된 권리관계 외 나머지 권리관계는 모두 청산된 것으로 본다”라는 문구가 계약해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4) 이에 처분청은 쟁점합의서 제9조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이를 계약의 해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 2024.2.15. 법률상담을 받았고, 쟁점합의서 제8조의 ‘2023.1.1. 이후 자문수수료 금액에 관하여는 추후 협의한다’, 제10조의 ‘기타 합의의 수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당사자 상호 간의 추가 합의를 통해 진행한다’등 기재된 내용으로 보아 해당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최초 계약서 및 합의해제에 이르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야 계약해제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하였고, 법률상담을 받은 것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상담받기 위한 것이 아닌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의서만을 근거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상담받기 위하여 법률 자문을 구한 것이다. 처분청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를 검토한 것은 청구법인이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여 최초 계약과 계약해제가 이루어진 제반 사정 등이 전부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행된 것인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설령 이를 계약의 해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심판례 및 예규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발급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21년 제2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OOO, OOO, OOO, OOO, OOO법률사무소에 경영관리용역 명목으로 총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23.9.20. 쟁점합의서를 근거로 거래내역 중 일부에 대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표2>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내역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1차 접수증(2023.10.4.)과 취하서(2023.11.30.), 2023.12.12. 경정청구 재청구를 제기한 접수증을 제출하였고, 해당 경정청구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합의서에 따른 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구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2024.2.7. 청구법인에게 보정요구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였고, 해당 공문에는 “근거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보정 서류 검토 등으로 통지기한의 일자가 부득이 지연될 수 있으며,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거부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24.2.15.자 공문에는 “2024.2.7. 추가서류 제출 요청을 드렸으나, 아직까지 추가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통지기한의 일자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기한을 2024.2.22.까지 연장하고 해당 기한이 경과될시 최종 거부처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최초의 용역계약서(2021년 8월) 및 쟁점합의서(2023.1.20.)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계약서>
<쟁점합의서>
(3) 청구법인은 2023.1.20. 계약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의 거래 내용 속기록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녹취록(일부 발췌)>
(4)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4.1.10. 선고한 판결문(원고 주식회사 A, 피고 A) 주문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과 그 중 OOO원에 대하여 2023.3.1.부터 2023.4.20.까지 연 4.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하고 있고, 이유 부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합의서에 따라 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합의서 제8조에는 “2023.1.1. 이후 자문수수료에 관하여는 추후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쟁점합의서에 따른 계약해제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쟁점합의서 작성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속기록 내용에서도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 및 금액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주주들 간의 소송 판결문의 내용은 용역계약과 해제가 해당 판결의 대상인 대여금 채권 지급의무에 영향이 없다는 내용이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들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서에 따라 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