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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2024-서-2662생산일자 2024.11.2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2024.8.8. 및 2024.10.25.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세액을 전액 환급결의를 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02.9.11. 설립되어 A(유), B(유) 등에 대한 광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다.

 (2) 청구법인은 2019.6.20. 청구인으로부터 청구법인 발행주식 9,0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양수(이하 “쟁점매매”라 한다)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에 따른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2019년 6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3) 강남세무서장은 2020년 5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2014년 제2기∼2019년 제1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가공매입분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4)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강남세무서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위 세무조사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6∼2018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등이 증가되었고 이로 인해 쟁점주식 평가액이 1주당 OOO원으로 증가되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게 각각 통보하였고,

  ①서초세무서장은 2022.6.7.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 9,050주를 저가 양도하였다 하여 1주당 평가액 OOO원과 당초 양도가액인 OOO원의 차액에 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2023.1.2. 2019년 6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으며,

  ②강남세무서장은 2022.6.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 9,050주를 저가 양수하였다 하여 1주당 평가액 OOO원과 당초 매입가액 OOO원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산정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5) 청구인들은 청구인이 2022.10.17. 쟁점주식의 매매가액 산정에 중대한 착오가 있어 청구법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소를 제기하여 2023.8.10.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판결(2023.9.5. 확정,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받음에 따라 쟁점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처분청들의 위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22.8.29. 및 2023.4.2.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4.7.26.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조심 OOO).

 (6) 한편, 청구인들은 2023.11.7. 처분청들에게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와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및 법인세를 전부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하였고, 강남세무서장은 2024.1.2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으며, 서초세무서장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세액

ㅇㅇㅇ

 (7) 청구인들은 처분청들의 경정청구 거부 통지 등에 불복하여 2024.4.5. 이 건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8.8. 및 2024.10.25. 우리 원 결정(조심 OOO)에 따라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세액을 전액 환급 결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24.8.8. 및 2024.10.25.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세액을 전액 환급 결의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