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당 사는 2021년부터 중소기업(종전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직원(정규직 당연퇴직:규정에 따라 정년 연말 → 촉탁계약직)에 대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60세 이상) 명세서를 제출하였음
정년퇴직 이전 | 정년 퇴직 이후 |
-계약형태: 정규직 -재직기간: ’14.7.7.(중견)∼’21.12.31.(중소) -퇴사사유: 정년(당연면직) -근거 : 취업규정, 인사규정 | -계약형태: 촉탁계약직 -촉탁계약기간: ’22.1.1.~’22.12.31. |
2.질의내용
○단순 재입사(조특법 제30조 제8항)가 아닌 당연면직(규정에 근거, 퇴직금 지급 완료) 후, 정년자(60세 이상)로서 촉탁계약 하였으므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질의함
○감면대상이 아니라면 조특법 제30조 제4항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사실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할세무서에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언제까지 통지하여 주시는지? 통지가 없다면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간주할 수 있는지 질의함
3.관련법령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④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관련예규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19.5.1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20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A사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심사-소득-2021-0025, ’21.7.14.
퇴직금 정산 및 신규 입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감면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