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질의인은 ’19.3.11. (주)오토브레인이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2.6.30. 정년퇴직하고 다음날인 ’22.7.1. 촉탁사원으로 재입사하였음
○’21.1.16. 만60세가 되어 정년 퇴직자에 해당하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2021년도 연말정산에는 신청하지 않았음
2.질의내용
○’22.6.30.에 정년퇴직하고 ’22.7.1. 재입사하여 ’22년 연말정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6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하고자 하는데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된다면 감면 기간 시작일이 언제부터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⑧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4.관련예규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19.5.1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20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A사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심사-소득-2021-0025, ’21.7.14.
퇴직금 정산 및 신규 입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감면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