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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에 대한 질의
서면-2023-원천-0652생산일자 2023.06.13.
AI 요약
요지
공동명의 차량(부부공동명의 차량 제외)은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집행기준 12-12-5에 따라 공동명의 차량(부부공동명의 차량 제외)은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503(2011.8.18.)○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2(2008.3.20.)
질의내용

1.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집행기준 12-12-5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위하여 회사에서 차량등록증 제출 요청 공지를 확인

2.질의내용

“차량본인소유 및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만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공지문을 보고 관련법령 및 집행기준이 공지사항과 같이 명시가 되어 있어 질의요청함

질의인의 차량은 장애인인 자녀(만 10세)의 병원이용, 학교 등과 같이 사용하고자 장애인인 자녀와 공동명의로 차량등록이 되어 있는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공동명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앞에서 언급한 차량 단독명의 및 부부공동명의 외에는 자녀(장애인)와 공동명의의 차량은 비과세 받을 수 없는 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소득세 집행기준 12-12-5【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

타인명의 차량 등에 대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적용여부

구분

비과세 여부

타인(배우자, 장애인 가족 포함한다)명의 차량

불가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 차량

가능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명의 차량

불가

4.관련예규

원천세과-503(2011.8.18.)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비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공동명의 차량(부부공동명의 차량 제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 (법규소득2010-338, 2010.11.19. ; 서면1팀-372, 2008.03.20. ; 서면1팀-98, 2005.0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2(2008.3.20.)

귀 질의「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비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98, 2005.01.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98, 2005.01.21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비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공동명의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