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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타
쟁점주택 취득시 차입한 금액에 대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23-서-10794생산일자 2024.12.17.
AI 요약
요지
쟁점차입금이 외화차입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년, 양도는 **년에 이루어졌는데 해당 기간 쟁점차입금의 상환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주택 취득자금의 외화 차입 여부 및 상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을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
질의내용

[주 문]

1. 처분청이 2023.6.14.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미국 소재 주택OOO에 대한 취득자금의 외화 차입 여부 및 상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4.4. 미국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미화 OOO달러(취등록세를 포함한 OOO달러)에 취득한 다음, 2022.11.4. 이를 OOO달러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4.28.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달러)에 대하여 양도일 당시 기준환율(청구인 주장, OOO원)을 적용한 다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양도가액 및 양도비는 양도일 당시 기준환율(OOO원)을, 취득가액 및 취득세는 취득일 당시 기준환율(OOO원)을, 자본적 지출 및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주택 보유기간의 평균 환율(OOO원)을 각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2023.6.14.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신고․경정 내용

(단위 : 원)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4.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환전 없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환차익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 및 응능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가) 청구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2015년 한국에 입국하기 전 미군 근무 등을 통하여 달러를 모았고,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 등을 인출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수도에 따라 환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환차익에 대해 과세한 것이고, 이는 실질과세 및 응능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2) 「소득세법」제118조의2 단서는 외화를 차입하지 않고 외화예금으로 국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가) 「소득세법」제118조의2 단서에서는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은 양도소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외화 예금을 인출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환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차입과 동일하므로, 본인 자본과 타인 자본에 의한 취득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입법미비의 소지도 있다.

 (3) 처분청 역시 지출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감가상각비,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법령상 근거 없이 임의로 환율을 적용하였다. 청구인은 자료보관기간이 도과하여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지출일을 확인할 수 없다.

 (4) 청구인이 차입하여 발생한 환차익은 과세대상 양도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미국 시민권자인 누나로부터 차입하거나, 미국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누나에 대한 차입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제118조의2 단서 규정은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금의 대여주체를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5) 처분청이 적용한 환율이 적정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발생하지도 않은 환차익을 반영하여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기준환율 등에 의하여 산정되었으므로 실질과세 및 응능과세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소득세법」제118조의2 단서에서는 외화를 차입하여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환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상환 시 환차손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이를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쟁점주택의 양도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처분청은 감가상각비, 자본적 지출액 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보유기간 내 평균환율을 적용한 것이고, 세금납부증명서 등에 따라 지출일을 알 수 있는 항목의 경우에는 양도일의 환율을 일괄 적용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단순 법률의 부지나 오해로 인하여 본인의 납세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하였고, 처분청은 처분청이 적용한 환율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도 없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은 외화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환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일 당시 기준환율만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자금 중 일부를 외화로 차입하였으므로, 해당 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양도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1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① 법 제11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누나 a은 미국 시민권자로, 청구인은 2021년 4일, 2022년 35일의 국외 출국 기록이 있고, 2015년부터 한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7.4.4. 국외자산인 쟁점주택을 OOO달러(취등록세를 포함한 OOO달러)에 취득한 다음 2022.11.4. 이를 OOO달러에 양도하였다.

  (나)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된 자금출처조사(2017년) 당시 청구인은 은행 대출, 누나(a)로부터의 차입금(합계 OOO달러, 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 및 미군 근무 당시 수령한 임금 등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소명하였다(<표2> 참조).

<표2> 자금출처조사 당시 소명내용

(단위 : 달러)

 (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등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달러당 OOO원으로 환차익을 계산(취득가액만 OOO원으로 계산)하였는데, 청구인이 적용한 환율의 기준일자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환율인 OOO원을, 취득가액 및 취등록세는 취득 당시 기준환율인 OOO원을, 자본적 지출액 및 감가상각액은 보유기간 중 평균환율인 OOO원을 각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였다.

<표3> 청구인 신고, 처분청 경정 등 내용

(단위 : 달러, 원, 천원)

<표4> 일자별 기준환율 및 처분청 적용 항목

(단위 :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외화소득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환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 발생하지 않은 환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제118조의2 단서는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환차익을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외화 상환에 따른 환차손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의5 제1항에서는 국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필요경비와 양도차익은 대금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기준환율 등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취득 당시 환전 여부에 따라 환차익의 계산 방법을 달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은행과 누나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이고, 외화의 차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차익은 이의 상환으로 인한 환차손으로 상쇄되므로 「소득세법」제118조의2 단서에 따라 그 환차익 상당액은 양도소득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차입금이 외화차입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2017년, 쟁점주택의 양도는 2022년에 이루어졌는데, 해당 기간 쟁점차입금의 상환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주택 취득자금의 외화 차입 여부 및 상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을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기준환율을 잘못 적용하였고, 필요경비나 감가상각액 일부도 누락하여 신고한 점, 「소득세법」제118조의2 단서는 외화차입금으로 국외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세법의 부지는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