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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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2959생산일자 2025.02.13.
AI 요약
요지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쟁점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2959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방○○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2. 13. |
주 문
1. 피고는 김○○에게 ○○시 ○○동2가 ○○○-○ 답 2,700㎡ 중 김○○ 지분 4분의 1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2. 6. 접수 제○○○○호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