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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배우자와 체결한 부동산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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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배우자와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72756생산일자 2025.02.18.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727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2. 18.

주 문

1. 김BB[생년월일: 19xx. xx. xx., 주소: 경북 ㅇㅇ군 ㅇㅇ읍 ㅇㅇ5길 ㅇㅇ, ㅇㅇ호(ㅇㅇ조리, ㅇㅇ1차)]과 피고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4. 2.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항 기재 김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ㅇㅇ등기소 2024. 2. 13.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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