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보험회사로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강화, 보유고객의 로열티 제고를 위해 특정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며,
- 적립된 포인트는 신규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료 결제 또는 질의법인의 홈페이지와 연계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물품구매가 가능하나 적립 후 3년간 미사용할 경우 소멸함
2. 질의내용
○ 보험회사에서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하는 포인트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5【사례금의 범위】
사례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4. 관련사례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6688, 2021.12.08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자들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적립받는 1인당 연간 5만원 내지 6만원 상당의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6, 2013.07.19.
귀 질의의 경우,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초고속 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 전화와의 결합상품을 포함한다) 가입유치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로부터 자기회사 상품의 구매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받고 이를 이용하여 동 회사의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일부를 할인받거나 마일리지의 크기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받는 경우 동 할인금액이나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5, 2005.07.15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마일리지 보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어「법인세법」제116조에 규정한 증빙수취 대상이 아니므로 지출증빙으로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근거(마일리지 기록)와 지출증빙(입금증 등)을 보관하는 것이며,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 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구매실적에 따라 포인트 적립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에 기입하는 신용카드회원을 대상으로 예금가입액에 따라 현금을 선지급하고 이를 정기예금 만기(해지)시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과 정산함에 있어 적립된 포인트가 선지급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금액을 만기(해지) 지급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예금 가입시 선지급한 금액은 예금가입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온라인상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쇼핑몰 가맹점(물품판매업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한 회원에게 사전에 공시된 일정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동 적립금액이 일정금액이 되는 때에 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현금 또는 물품지급액은 그 구매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