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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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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2022-소득-5190생산일자 2023.02.20.
AI 요약
요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의 본인 부담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지역 또는 직장가입자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에 있는 아파트(기준시가 2,149백만원)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 ’19.9월 기존 근무처에서 퇴직 이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

 - 해당 보험료납입액을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009년 개정세법 발췌>

 4.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영§55)

종  전

개  정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 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신 설〉

□ 필요경비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국민건강보험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④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제76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⑥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급여제한에 관하여는 제53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는 "제110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로 본다.

 ⑦ 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기 전날까지의 기간

  2. 임의계속가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자격을 잃기 전날까지의 기간

 ②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어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된 임의계속가입자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로서 다시 취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 이내이면 공단이 정하는 기간 안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날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 신청에 필요한 신청기간, 절차, 방법 등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법 제1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① 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피부양자와 해당 임의계속가입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서류(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피부양자가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6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서류 1부(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그 자격이 변동된다.

  1. 영 제77조에 따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2. 제2항에 따른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

  3.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된 날

4. 관련사례

소득세과-307, 2010.03.10

 귀 질의의 경우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포함)는「소득세법」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1팀-737, 2005.06.24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는「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와 같은 법 같은 조 제11호의 2의「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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