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3채무자에게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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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제3채무자에게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2024가합51433생산일자 2025.01.09.
AI 요약
요지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질의내용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5143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5,516,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