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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에게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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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제3채무자에게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24가합51433생산일자 2025.01.09.
AI 요약
요지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질의내용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5143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5,516,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