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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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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서울행정법원2024구단8638생산일자 2025.01.2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상세내용

변 론 종 결 2024. 12. 20.

판 결 선 고 2025. 1.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10.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42,890,96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3. 22. OO시 OO면 OO리 OOO-O 답 1,888㎡ 및 같은 리 OOO-O 도로 17㎡를 양도하고, 2021. 6. 3. OO시 OO구 OO동 산OOO-O 임야 22,642㎡를 경매로 매각하였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23. 1. 10. 위 OO시 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61,072,992원으로, 위 OO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136,557,649원으로 산출하여,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42,890,964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3. 6. 9.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3. 9. 13.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본문, 제6항).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23. 6. 9.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3. 9. 13.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3. 10. 6. 위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2023. 10. 6.부터 90일이 지난 2024. 7.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사유도 없다(원고는 2024. 7. 19. 자 보정서에서 위 심사결정서를 국세청장으로부터 등기우편을 받고서 그 충격으로 중증 치매가 발생하여 그다음 날 해인사에 들어가 치료와 정신수양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이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다음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