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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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2년’은 직전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함대법원-2024-두-65645생산일자 2025.03.13.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인 2021.1.1. 이후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2주택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직전주택 양도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6564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이AA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xxxx. x. x. |
판 결 선 고 | 2025. 3.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