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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신축 분양 사업의 시행이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사업의 인가·허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49768생산일자 2025.02.14.
AI 요약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사업의 인가․허가’ 사유에 해당하며, 건물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거나 또는 적어도 그 분양 사업을 개시하겠다는 신고가 수리되어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이 법률상 가능해진 시점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44976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6.

판 결 선 고

2025. 2.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7. 1.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 00,000,000원 및 각 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1심판결의 이유 부분(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제2,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8~13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 택지개발사업지구 ○○ ××-×, ×-× 블록[×,×××(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오피스텔’[×××실의 오피스텔과 ×××실의 판매시설로서 지하 8, 지상 20층 규모(을 제5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다만, 오피스텔 부분을 제외한 위 판매시설은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을 제5호증의 3, 을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 2016. 7. 29.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건축주는 A B, C, D인데, 모두 A의 임원이다(갑 제3, 6호증)]를 받아 2017. 1. 20. 공사에 착수하였고, 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은 주식회사 ○○부동산신탁은 2017. 1. 26.경 ○○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부분에 관한 분양신고를 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1행의 “×××,×××,×××부분을 “×××,×××,×××으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들은 2021. 9. 27.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12. 13.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1항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

유 중 사업의 인가․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리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가능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11070 판결 등 참조).

) 구체적 판단

(1) 구 상증세법은 제42조의3 1항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하며 제2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3항에서 그 증여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현재의 해당 재산가액에서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및 가치상승기여분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1항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 상증세법 제32조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규정되어 그 각 재산가치증가사유와 동일한 내용을 열거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면,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개발사업의 시행의 경우에는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형질변경허가일’, ‘공유물의 분할의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등기일’, ‘사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등의 경우에는 해당 인가ㆍ허가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각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모두, 해당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관련한 절차나 그 시행이 모두 종료되어 그로 인한 최종 손익이 확정지어진 때가 아님은 분명하다. , 형질변경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그 개발행위가 모두 종료되어 형질변경이 완료된 시점을 사유 발생일로 삼지 않고, 그 구체적 작업 착수가 가능해지는 형질변경허가일을 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삼았고, 사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등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이나 관련 공사의 준공시를 사유 발생일로 삼지 않고 그 착수가 가능해지는 인가ㆍ허가일을 발생일로 삼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1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한 것은 어떤 토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면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는 전제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사업은 ○○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오피스텔 부분을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인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신축되는 경우, 건물신축허가로 인하여 장래에 허가 대상인 건물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은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1항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사업의 인가․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1), (2)항 기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거나 또는 적어도 그 분양 사업을 개시하겠다는 신고가 수리되어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이 법률상 가능해진 시점을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사업이나 관련 공사의 준공 시 내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일(2016. 7. 29.) 또는 늦어도 주식회사 ○○부동산신탁이 ○○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부분에 관한 분양신고를 한 시점(2017. 1. 26.)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건축허가일(2016. 7. 29.)이나 분양신고를 한 시점(2017. 1. 26.)은 모두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취득 시점(2017. 3. 24.) 전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1항에 규정된 요건 중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할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축허가 후 실제 착공에 들어가지 않는 사례도 많은데,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시행사업의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신축건물의 준공(사용승인)에 의해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오피스텔 부분을 분양하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이 사건 사업 수행으로 인한 자산가치 및 손익가치가 현실화되므로 이 사건 사용승인일인 2020. 1. 7.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개발구역의 지정․고시일이나 인․허가일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를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기존 건축물 철거 및 건물신축공사 등이 모두 끝나고 그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은 시점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등이 이와 전혀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해석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8행부터 제11쪽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소결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1항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조항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