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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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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4225생산일자 2025.02.26.
AI 요약
요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847,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4. 서울 OOO구 OOO로O길 OO, O동 OOOO호(OOO동, OO아파트)(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6. 9. 30. 이 사건 종전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던 중, 2020. 6. 26. OOO와 사이에, 원고가 OOO로부터 서울 OO구 OOOOO로OO길 OO-OO, OOO호(이하 ‘이 사건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1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시, 잔금 100,000,000원은 2020. 7. 13. 각 지급하고, 8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원고가 승계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7. 13.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마쳤다.

나. 원고는 2020. 6. 27. 매수인들과 사이에,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종전주택을 매매대금 1,69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10. 13. 이 사건 종전주택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들 앞으로 마쳐주었으며(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20. 12. 17.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83,257,770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2022. 12. 1.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847,8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거이전 목적으로 이 사건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이 사건 신규주택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투기 목적이 없는 점, 원고는 주택거래의 현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인 약 3개월 동안 2주택을 소유한 지위에 있었던 점, 원고의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 당시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하여 임대인을 OOO, 임차인을 OOOOOOOO, 입주자를 OOO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19. 4. 15.부터 2021. 4. 14.까지로 정한 2019. 3. 11. 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존속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을 OOO, 임차인을 OOO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19. 4. 15.부터 2023. 4. 14.까지로 정한 2019. 3. 11. 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존속 중이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부득이하게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이 사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인 2023. 6. 27.에 비로소 이 사건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1항 제2호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삭제한 것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재산권 침해 및 평등 원칙 위배의 위헌적인 요소를 없애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소급하여 이 사건 양도에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원칙적으로 모든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서(제4조 제1항 제3호), 예외적으로 정한 일부 양도소득에 한하여 비과세로 정하고 있고(제89조),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는 명백한 특혜규정이므로 앞서 본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여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2020. 7. 13.부터 2년이 경과한 2023. 6. 27.에서야 이 사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 당시 임대차기간을 2019. 4. 15.부터 2023. 4. 14.까지로 정한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있어서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이 사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사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에는 다른 어떠한 예외사유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명백한 특혜규정을 함부로 확장, 유추해석할 수도 없다.

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는 실수요 중심의 주택구입유도와 투기수요억제를 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그 혜택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것인데, 그 규정에서 정한 기한을 도과하여 전입신고한 원고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혜규정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확대하는 것으로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는 전입신고 및 이사의 종기를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는 경우에도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신 소유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이 전 소유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으나, 갱신된 계약의 시기는 그로부터 최대 6개월 이후 시작되고 그 종기는 신 소유자의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최대 2년 6개월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문언만을 중시하여 신 소유자가 갱신된 계약 종기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그것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신 소유자로서는 어찌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이유로 하여 임차인과 구 소유자 사이에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종기가 신 소유자의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와 달리 취급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원고가 제출한 기획재정부 해석례(재산세제과-929, 2022. 8. 9.)는 이러한 불합리를 감안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를 합리적으로 해석ㆍ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위 해석례와 달리 임차인이 전 소유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바 없고 원고는 임대차기간의 종기를 2023. 4. 14.로 정한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인지하고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획재정부 해석례가 적용되는 사례가 아니고, 위와 같은 합목적적인 해석도 어렵다.

마) 원고는 주거이전 목적으로 이 사건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이 사건 신규주택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투기 목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거이전 목적인지, 투기 목적인지 여부를 살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해석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바) 한편 원고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삭제한 것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재산권 침해 및 평등 원칙 위배의 위헌적인 요소를 없애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소급하여 이 사건 양도에 적용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삭제하였으나, ①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은 부칙<제32654호, 2022. 5. 31.> 제3조 제1항에서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같은 조 제2항에서 ’2022년 5월 10일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각 규정하여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소급효를 부여하지 않은 점, ②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이유는 ’전입요건 없이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위헌적인 요소를 없애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 아니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고려 및 입법자의 입법재량권 행사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