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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기타
청구인1(父)이 자녀의 대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단순히 주식을 이체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국세청-적부-2024-0263생산일자 2025.02.26.
AI 요약
요지
C가 A에게서 받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다른 주식투자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바, 제시된 자료만으로 심리일 현재 쟁점이체거래에 사용된 주식계좌가 실질적으로 C의 계좌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점이체거래의 진정한 목적과 금융거래 자료 등을 통해 A과 C 간 이체거래가 증여거래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주식의 증여 의제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질의내용

주 문

Z세무서장이 2024.10.31. A, B에게 한 2023.12.26. 증여분 증여세 각 684,535,489원, 510,597,685원을 부과한다는 과세예고 통지는

  A, C 간의 쟁점이체거래에 대하여 금융거래, C의 대출실행 여부, 청구인1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통지합니다.

이 유

1. 1. 통지내용

가. 청구인(이하 “A”이라 한다)는 2022.12.28. C(A의 딸, 이하 “A의 자녀”라 한다)에게 2022년 (주)F(이하 “쟁점법인”)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48,900주를 유가증권 대차거래방식으로 주식계좌로 이체해(이하 “쟁점이체거래”라 한다)주었다.

  청구인 자녀는 이후 2023.12.26. 쟁점주식과 ① 무상주로 받은 2,460주, ② 자신이 본래부터 보유하고 있던 325주를 포함하여 총 51,685주를 A과 B(C의 어머니, 이하 “B”라 한다)에게 각각 28,563주와 23,122주를 이체하였다.

나. 조사청은 A, B, 자녀 C 간의 주식 이체거래에 대하여 2024.7.9.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각각 이체거래를 모두 증여로 보아 2024.10.31. C에게 1,272백만원, A에게 684백만원, B에게 510백만원을 각각 과세예고통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4.12.4.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C는 청구기간 30일이 경과하고 나서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고, 처분청은 C에게 2025.1.3. 증여세를 부과‧결정 하였다.

2. 2. 청구 주장

3. 가. A이 C에게 주식을 이체한 것은 증여목적이 아닌 주식담보대출목적을 위한 대여로써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1) C가 2022년에 A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은 것은 주식 증여에 따른 재산증식목적이 아닌 C의 신용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2) 실제 C의 계좌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모두 A에게 반환하였다.

 3) C는 실제로 해당 주식을 본인 소유라고 보지 않았으며 주식소유 목적의 경위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류도 확인할 수 있다.

 4) A 또한 본인이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를 통해서 주식의 이전 및 반환행위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

 5) 처분청은 A이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회피를 위해 이전했다고 주장하지만, 대주주의 요건은 1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판단한다는 것을 A과 C도 알고 있었다. 또한 명의 신탁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대해 당초 금액보다 과소하게 반환하였다면 설득력이 없겠지만 과하게 반환한 것이 문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6) 쟁점주식의 이전은 일시적인 주식 이전에 따른 명의신탁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이 주식이 이전된 것이다.

4. 나. A은 C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은 것이다.

 1) 2023년 A이 C에게서 반환 받은 주식은 당초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전한 주식을 환원 받았다.

 2) 국세청 해석례에서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재산세과-356, 2012.10.2.)

 3) 주식 전체 51,685주를 환원받았지만, 그 중에서 28,563주는 A 본인의 소유 주식을 반환 받은 것이다.

 4) 쟁점주식 전체를 환원 받았지만, 그 중 28,563주는 A 본인의 소유 주식을 반환받은 것이다.

5.  5) 환원된 주식 중 23,122주는 A이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결과적으로 A은 C에게서 명의신탁한 주식을 전체 받은 후 바로 B에게 증여한 상황인 것이다.

 7) 실질과세원칙 측면으로 보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A과 B가 C에게서 증여받았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6. 3. 처분청 의견

가. A, B, C 간에 주식이체 거래는 증여에 해당한다.

 1) 상증법 제4조제1항에 의거하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C(子)와 A(父), B(母)사이의 주식 이체 거래 또한 무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또한 상증법 제4조제4항에 의거하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子)와 A(父) 사이의 주식 이체는 ‘신고기한 내 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C(子)와 B(母)의 주식이체 내역은 처음부터 B(母)에게서 주식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증여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쟁점주식 이체는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반박하며 추가적으로 C가 유인태에게 배당금을 당초 금액보다 과소하게 반환한 것이 아닌 과다하게 반환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4) 그러나 처분청이 관련증빙 등을 검토한 바 명의신탁약정서 등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으며 또한 배당금의 과다 또는 과소 반환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구인들 간 주식 이체는 명의신탁이 아닌 모두 증여로 보아야 한다.

나. 설사 A과 C 간의 주식이체를 명의신탁이라고 한다하더라도 ‘조세푀히가 있는’ 명의신탁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 A은 C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이체를 하였다고 주장함으로서 조세회피가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나, 2022년 대주주에 해당되던 A이 쟁점주식을 이체한 후 2023년에는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2) 또한 대주주의 요건은 1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판단한다는 것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추가주장은 오히려 대주주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으므로 만약 해당 주식이체를 명의신탁이라 가정한다면 ‘조세회피가 있는’ 명의신탁으로 상증세법 제45조의 2에 의거하여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3) 조세회피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면, 당시 쟁점법인은 2023.2.22. 이사회 결정으로 1주당 400원을 배당 결정하여 2023.3.23.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되어 2023.4.6 지급되었다.

 4) C는 쟁점법인으로부터 2023.4.6. 배당금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19,686,000원을 수령하고 과세표준 2023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배당금이 없는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나 신고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쟁점법인의 배당금이 없는 2022년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5) A은 2022년 배당소득으로 56,443,451원 포함한 과세표준 58,174,795원 소득세율 24%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며 2023년은 해당 주식의 감소로 인하여 39,645,396원 배당소득을 포함한 과세표준 39,547,874원 소득세율 15%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배당소득 신고내역>

(원, %)

성명

귀속

배당소득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비고

C

2022

0

무신고

C

2023

20,493,303

28,264,937

15

3,542,028

A

2022

56,443,451

58,174,795

24

7,860,154

A

2023

39,645,396

39,547,874

15

5,580,813

A

2023

60,138,699

67,812,811

24

10,515,074

합산*

* C 수령 배당금액, 과세표준을 청구인의 배당소득 및 과세표준에 단순 합산

 6) 위의 소득세 신고내역에서 보듯 C가 수령한 배당소득 20,493,451원을 C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 15%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A의 소득으로 합산할 경우 24%의 세율을 적용받아 1,392,233원의 세액을 적게 부담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면 이하 여백)

7.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1) A(父)이 자녀(C)에게 주식을 이체한 것은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A이 C에게 주식을 이체한 것은 증여목적이 아닌 담보대출목적을 위해 대여해 준 것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22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제1항및제119조에따라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의 사업내역 및 종합소득세 등 신고 현황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사업내역과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며, 쟁점법인의 주식은 심리일 현재까지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1> A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상호

과세유형

업종

개업일/폐업일

비고

임대업*

간이과세

부동산임대업

2010.6.30. / 2013.1.27.

D

간이과세

전기수리업

2001.2.18. / 2006.12.30.

E

간이과세

전기부품소매

2013.2.2./

계속사업

 *B와 공동임대업이며, B은 임대업 외에 사업이력은 없음

<표2> A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비고

2021년

44,503,896

43,003,896

5,889,830

배당소득 포함

2022년

60,674,795

58,174,795

7,860,154

배당소득 포함

2023년

42,047,874

39,547,874

5,580,813

배당소득 포함

합계

147,226,565

140,726,565

19,330,797

<표3> B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비고

2021년

34,879,308

33,379,308

4,676,600

배당소득 포함

2022년

53,388,884

51,888,884

6,941,210

배당소득 포함

2023년

35,690,837

34,190,837

4,779,024

배당소득 포함

합계

123,959,029

119,459,029

16,396,834

 2)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인 ㈜F의 관계

  A과 쟁점법인간에는 특수관계는 없으며, A이 단지 20여 년간에 걸쳐 쟁점법인의 주식을 장기 투자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대주주 해당여부 검토

  가) 요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종목별 지분율이 1%(코스피 기준)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에 해당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에 해당하면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인 배우자 및 친족, 경영지배관계 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며, 최대주주1)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으로만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구분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시장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13.6.30. 이전

3%

100억원

5%

50억원

’13.7.01. 이후

2%

50억원

4%

40억원

4%

10억원

’16.4.01. 이후

1%

25억원

2%

20억원

4%

10억원

’18.4.01. 이후

1%

15억원

2%

15억원

4%

10억원

’20.4.01. 이후

1%

10억원

2%

10억원

4%

10억원

’24.1.01. 이후

1%

50억원

2%

50억원

4%

50억원

  나) 2024년 소법시행령§157④ 개정 내용(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개 정

□ ‘대주주’에 대해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 과세표준 3억 이하 20%

   과세표준 3억 초과 25% 등

□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 ‘대주주’에 대해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 (좌 동)

□ 과세기준 완화

보유금액 기준 인상 등

   - (지분율) 좌 동

   -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다) A, C, B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쟁점주식을 보유현황은 <표4>, <표5>와 같이 확인된다.

<표4> 2023년 대주주 요건(직전사업연도 2022년)

(주, %, 천원)

주주

직전사업 연도

기말주식수

직전사업연도

기말 지분율

직전사업연도 말

시가총액

양도시

판단

비고

A(본인)

16,090

0.021

920,348

대주주 X

10억 이하

C(자)

49,215

0.066

2,815,098

대주주 O

10억 이상

B(배우자)

16,091

0.021

920,405

대주주 X

10억 이하

<표5> 2024년 대주주 요건(직전사업연도 2023년)

(주, %, 천원)

주주

직전사업 연도

기말주식수

직전사업연도

기말 지분율

직전사업연도 말

시가총액

양도시

판단

비고

A(본인)

45,457

0.059

3,118,350

대주주 ×

50억 이하

C(자)

-

-

-

B(배우자)

40,007

0.052

2,744,480

대주주 X

50억 이하

* (주)F 시가총액 23.12.31. @68,600원, 76,638,657주

  라)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를 보면 구「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에서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판정 기준으로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으로 지분율은 코스피는 1% 이상, 보유금액은 10억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A은 2022년에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시가 총액 10억 이상(특수관계인 포함)으로 대주주에 해당되었으나, 2023년은 A 본인 기준으로 시가총액 10억원 이하로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2024년도 양도분부터 종목별 주식 보유금액 기준 50억으로 대주주 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주식 거래 이체 현황

  가) 청구인들과 C 간에 쟁점주식의 이체현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주, 원)

이체일

이체자

이체받는 자

수량

주당가격

총액

’22.12.28

A(父)

C

① 48,900

57,725

2,822,752,500

’23.12.26

C

A(父)

② 28,563

63,287

1,807,666,581

’23.12.26

B(母)

③ 23,112

63,287

1,462,689144

합계

* 51,685(②+③)

* ①과 ④의 차이: ’23.1.20. 받은 무상주 2,460주, C 보유 주식 325주 (①+2,460+325=51,685)

  나) 청구인들과 C는 쟁점주식의 이체거래에 대하여 증여세 등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C는 2023.4.6. 쟁점주식에 대한 2022년도 현금 배당금 20,862,100원을 수령하여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23.8.21. 배당소득세를 제외한 20백만원을 A에게 송금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5) C가 쟁점주식을 이체받은 이유

  가) C는 아래의 사실확인서에서 본인의 증권금융거래의 신용도를 높여 주식 신용거래의 한도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이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C가 A로부터 쟁점주식을 이체받아 자신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주식 투자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신한투자증권의 예탁증권담보대출 내용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에 보유주식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예탁증권 담보대출

구분

내용

비고

서비스

한도

․ 개인고객 5억원까지 자유롭게 이용

- 최고한도는 소정의심사과정을 거쳐 증액 가능

대출가능

종목

․ 담보가능주식 : 위탁계좌에 예탁된 상장주식, 협회등록주권

단, 대응가격이 없거나 시장조치종목 권리제한종목 유동성 부족 종목 및 당사 대출불가 지정종목은 대출 불가능

   나)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고객 등급에 따라 7.55~9.75%로 차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구분

고객 등급

대출금액

Premier

ACE

일반

(Best, Classic, 일반)

5억 이상

7.55%

8.25%

8.85%

1억 이상

7.85%

8.55%

9.15%

3천만원 이상

8.25%

8.95%

9.65%

3천만원 미만

8.55%

9.25%

9.75%

8. 라. 판단

 1) A이 C에게 쟁점주식을 이체한 것이 증여인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금융실명제에서는 예금의 실질소유자를 예금자명의로 볼 수도 있으나,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를 실지명의(주민등록상 명의)에 의해 거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차명계좌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예금의 출처, 예금의 수익자(사용자), 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권한행사한 자를 실질 예금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조심 2013서4258, 2014.12.29. 결정 참조).

 나) 관련 법리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A이 C에게 쟁점주식을 이체한 행위에 대하여 C 계좌의 실질적 통제권과 이체거래의 목적 등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통지함이 타당하다.

  ① 조사청에서 쟁점이체거래 등에 사용된 주식계좌의 수익자, 계좌의 관리자 등 금융조사나 증여세 조사를 이행하지 않고 단순히 계좌 이체된 사실만으로 증여세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졌다.

  ② A이 C의 대출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쟁점주식을 이체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A이 직접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금전을 빌려주면 되는 것을 번거롭게 C에게 이체해 주어 주식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③ C가 A에게서 받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다른 주식투자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바, 제시된 자료만으로 심리일 현재 쟁점이체거래에 사용된 주식계좌가 실질적으로 C의 계좌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④ 따라서 쟁점이체거래의 진정한 목적과 금융거래 자료 등을 통해 A과 C 간 이체거래가 증여거래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주식의 증여 의제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다) 따라서 통지관서는 A과 C 간의 쟁점주식의 이체거래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통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쟁점①’의 재조사 결정으로 심의 제외하고자 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소유주식 비율 합계가 해당법인의 주주 1인들 중 최대인 경우 해당주주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