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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상여금은 직무집행의 대가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864생산일자 2025.04.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직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의 산입이 되나, 이 사건 상여금은 직무집행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86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씨AAAAAAAAAA 주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4.

판 결 선 고

2025.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는 20XX. X. XX. 설립되어 드라마 제작사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설립 시부터 20XX. X. XX. 까지 A이 대표자인 이사로, 20XX. X. XX. 부터 20XX. X. XX. 까지 A과 B가 공동대표이사 (이하 A와 B를 통틀어 “이 사건 임원들”이라 한다)로 각 근무하였다.

나. X는 이 사건 임원들에게 20XX. X. 드라마 “X”(20XX년 경 X에서 방영)의 소송승소 분배금(드라마 OST 관련 정산금 소송에서의 일부 인용판결 등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돈) 중 X원, 드라마 “X”(20XX경 X에서 방영)의 미정산 수익분배금 중 X원 등 합계 X원을, 20XX. X. 경 “X”의 미정산 수익분배금 X원을 각 상여금조로 지급하였다(위 각 돈을 통틀어“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 구체적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20XX. X. 경 지급액

20XX. X. 경 지급액

합계

A

X원

X원

X원

B

X원

X원

X원

합계

X원

X원

X원

다. X는 이 사건 상여금을 손금산입하여 20XX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XX. X. XX. X를 흡수합병하여 X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이 “법원이 임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내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한 초과금액”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이유로 20XX. X. XX. 원고에게 X의 20XX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5,10,15,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쟁점 : 이 사건 상여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는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위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그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울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1, 28 내지 3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1) X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였던 이 사건 임원들 (A X주, B X주, 합계 X주) 은 20XX. X. X.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에 A 보유주식 X주, B 보유주식 X주, 합계 X주(지분율 약 X%)를 총 X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그 주주간계약은 아래와 같이 인센티브의 지급 규정(제X조)과 별개로 기존 프로젝트 관련 정산금 등의 지급 규정(제X조)을 두었다.

제X조(인센티브의 지급)

당사자들(이 사건 임원들과 Y를 말한다)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 (X를 말한다)가 당해 연도 영업이익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프로젝트에 따른 수익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회사의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시 인센티브 지급 기준, 금액 및 시기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되, 인센티브 지급 대상과 임직원별 지급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이 사건 임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우선적으로 반영하며, 다만 이 사건 임원들은 위 사항들을 Y 및 Y가 지정하는 자에게 사전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1) 작품 인센티브(프로젝트 수익) : 각 프로젝트 별 제작비, 국내외 판매 대행수수료, 협찬 대행료, 저작권료, OST 제작비, 수익배분금 등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지출한 총비용 회수(Recoup) 비율이 일백이십(1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금액의 삼십(30)%의 한도 내에서 Y 및 Y가 지정하는 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임직원에게 지급. 단, 프로젝트 “A” 관련하여 본건 거래종결일 전 지급된 주식매매계약서 별첨 4.8에 따른 금원은 공제하고 지급함.

(2) 조직 인센티브 : 작품 인센티브(프로젝트 수익) 배분 등의 결과를 모두 반영하여 산정

   한 회사의 연간 영업이익이 별첨 11.3의 연간 경영계획에 따른 영업이익 목표를 초과

한 경우 그 초과분 금액의 삼십(30%)의 한도 내에서 회사 임직원에게 지급

제15조 (기존 프로젝트 관련 정산금 등의 지급)

(1) 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에 명시된 프로젝트에 따른 정산금 등(정산금, 수익금, 환급금 등 명목을 불문하고 해당 프로젝트를 통하여 회사가 실제로 지급받게 되는 실질적인 금원에서 관련 직접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의미하여, 이하 총칭하여 “정산금 등”)을 회사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지급하도록 함에 동의한다. 그 지급 방법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로 하여금 정산금 등과 동일한 금액을 Y와 합의하여 이 사건 각 공동대표에게 인센티브 등 보수 또는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1. 프로젝트 “B” 관련 : 관련 소송(사건번호 서울XX법원20XX나XXXXXX, 서울XX법원20XX가합XXXXXX, 서울XX법원20XX나XXXXXX, 서울XX법원20XXXXXX) 및 관련 합의 등에 따라 회사가 지급받는 금원.

2. 프로젝트 “C” 관련 : X 내 리메이크를 통하여 회사가 지급받을 정산금.

3. 프로젝트 “D” 및 “A” 관련 : 각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수익 중 20XX. X. XX. 회사로 현금 유입된 수익금 (명확히 하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X조 제XX항에 따라 기지급된 금원은 제외함). (이하 생략)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 이후 X는 이 사건 임원들과 Y측의 지명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3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XX. X. XX. 자 이사회와 20XX. X. XX.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임원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각 이사회이사록과 X의 미지급금 내지 미지급비용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이 사건 상여금의 재원은 “B” 소송 승소 관련 금액과 “A”에서 발생한 수익 중 20XX. X. XX. 이후 X에 현금 유입된 수익금으로서 X의 이사회는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X조 제X항 제X호, 제Y호에 따라 이와 같은 결의를 한 것이었다.

2) 그런데 이 사건 주주간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X조에서 회사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X조는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완성된 기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X에 향후 유입될 정산금 전부를 이 사건 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나아가 이 사건 주주간계약은 주주들 사이의 계약으로 제X조에 따른 정산금 역시 “인센티브 등 보수 또는 배당으로 지급하기로”하였던 점, 기존 프로젝트 관련 정산금을 정함에 있어서도 “원프로젝트에 파생되어 제작되는 새로운 영상 및 기타 저작물 또는 원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새로운 사업 등에 의해 회사에 발생하는 수익금은 이 사건 임원들이 지급받을 수익금의 대상이 아님”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제X조 제X항 제X호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X조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전에 발생하였으나 장래에 유입될 기존 프로젝트 관련 수익금을 당시 주주였던 이 사건 임원들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원고가 들고 있는 X의 상여금 지급 규정(20XX. X. X.)이 정기상여금 외에 개인별 업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업적상여금, 회사의 경영이익, 생산장려, 사기 진작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에 대해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지급기준에서는 업적상여금에 대해서는 ‘개인별 업적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특별상여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매출액에 따라 조정하되, 주주총회에서 지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지급사유,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더욱이 이 사건 상여금에 관한 20XX. X. XX. 자 이사회와 20XX. X. XX. 이사회의 각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X의 이사회는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을 뿐이고, 특별히 이 사건 임원들의 성과나 회사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금액 등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4)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X는 이 사건 임원들에게 20XX년 업적상여금으로 각 X원, 특별상여금으로 각 X원을 지급한 이래로는 20XX년 업적상여금으로 각 X원, 20XX년 업적상여금으로 각 X원, 20XX년 업적상여금으로 각 X원, 20XX년 업적상여금으로 각 X원, 20XX년 업적상여금으로 각 X원, 20XX년 업적상여금으로 각 X원을 지급하다가 이례적으로 20XX년 업적상여금으로 각 X원(이 사건 상여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을 지급하였다. 이후 X는 이 사건 임원들에게 20XX년 업적상여금으로 각 X원, 20XX년 업적상여금으로 A에게 X원, B에게 Y원을 지급하는 등 종전과 유사한 수준의 업적상여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5) X의 20XX 사업연도 영업이익은 X원인 반면, 이 사건 상여금의 총액은 X원으로 영업이익의 13배 이상이다. 이 사건 주주계약이 없었다면 X의 이사중 Y 측 지명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3인이 이 사건 임원들에게 위와 같은 고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데에 동의하였을지도 의문이다.

6) 결국 X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 이 사건 임원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X는 이 사건 주주간계약 등에 의하여 X의 주주가 변경되는 상황에서 본팩토리에 유보되거나 유보되었을 수익금을 기존에 X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주주였던 이 사건 임원들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상여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