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구합674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장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3. 6. |
판 결 선 고 | 2025. 4. 10. |
주 문
1. 1. 피고가 2023.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1월 귀속 증여세 165,526,2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전기, 전자, 제어, 전산분야의 연구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7. 12. 10.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09. 1. 2.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이다.
나. 소외 회사의 설립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 1주의 금액은 5,000원, 자본총액은 5,000만 원이다. 2021. 1. 12. 기준 소외 회사의 주주는 하**, 황**,2) 이**,오**로, 하**가 6,000주(60%), 황**가 1,600주(16%), 이**가 1,400주(14%), 오**가 1,000주(10%)를 각 보유하고 있다.
다. 소외 회사는 2021. 1. 13. 보통주식 10,000주를 1주당 5,000원에 발행하는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이하 ‘2021. 1. 13.자 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에 따라 하**가 6,000주, 황**가 1,600주, 이**가 1,400주, 오**가 1,000주를 각 취득하였고, 결과적으로 하**가 12,000주(60%), 황**가 3,200주(16%), 이**가 2,800주(14%), 오**가 2,000주(10%)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소외 회사는 2021. 1. 20. 발행주식 총수를 20,000주, 자본총액을 1억 원으로 하여 자본증가에 따른 법인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소외 회사가 2021. 1. 1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보통주식 20,000주를 1주당 5,000원에 발행하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결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당시 제
3자인 원고와 손**이 각 10,000주를 배정받는 것으로 기재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이하 위 의사록을 ‘이 사건 의사록’, 위 임시총회를 ‘이 사건 총회’, 위 신주발행을 ‘이 사건 신주발행’, 위 유상증자를 ‘2021. 1. 17.자 유상증자’라 한다). 소외 회사는 2021. 1. 20. 발행주식 총수를 40,000주, 자본총액을 2억 원으로 하여 자본증가에 따른 법인등기를 마쳤다.
마. 소외 회사는 202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소외 회사가 2021. 12. 31. 신
주 총 30,000주를 유상증자하여 주주인 하**가 6,000주, 박**(실제 주주는 황**)가 1,600주, 이**가 1,400주, 오**가 1,000주, 제3자인 원고와 손**이 각 10,000주를 각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위 증자에 따른 주주별 지분율 및 그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바. 피고는 제3자인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인수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83,765원에서 신주 1주 당 인수가액 5,000원을 뺀 78,765원에 원고가 취득한 주식 수 10,000주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787,65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3. 7. 3. 원고에게 2021년도 1월분 귀속 증여세 4건 합계 165,526,24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증여자별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9. 26. 이의신청을 거쳐, 2024. 1. 4.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4. 5.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 내지 8호증,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요지이 사건 총회결의는 주주 하**가 2021. 1. 17. 나머지 주주들에 대한 통지나 동의없이 이 사건 신주발행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나머지 주주들인 오**, 이**, 황**(이하 통틀어 ‘오** 등’이라 한다)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23가합202208호 사건에서 2023. 9. 21. 이 사건 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신주발행 또한 처음부터 부존재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발행에 따른 이익이 증여된 바 없어 증자에 따른 이익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신주발행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신주발행은 원래부터 유효한 것임에도, 원고가 신주인수로 인한 조세부담을 면탈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및 주주들과 담합하여 이 사건 총회결의가 부존재한 것 처럼 소송을 제기하여 위 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2023. 3. 16. ‘원고가 2021년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10,000
주를 취득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서 정한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787,650,000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23. 3. 30.까지 1주당 증자전 주식가액 평가에 관한 서류 및 증자대금 납입 금융증빙 등의 해명자료 등(이하 ‘이사건 해명자료’라 한다)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제출기한까지 위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오** 등은 2023. 4. 26. 대전지방법원 2023가합202208호로 ‘2021. 1. 17.자 임시주주총회에 소집 통지가 결여되었고, 총회 자체가 개최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외 회사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소송의 1차 변론기일에 원고들의 청구와 청구원인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같은날 변론이 종결되어 2023. 9. 21. 이 사건 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원고들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2023. 10. 31.경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의사록에는 ‘소외 회사의 주주총수는 4명, 발행주식총수는 20,000주이고,출석주주수는 1명, 이의주식수는 12,000주로, 출석 주주 전원이 이의 없이 원고와 손**에게 각 1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찬성하여 가결되었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고, 위 의사록 하단에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인 원고의 서명․날인이 있다. 오**는2023. 7. 20. **경찰서에 하**가 이 사건 의사록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하였다. 다만, **경찰서는 하**가 이 사건 의사록을 주주인 오** 등의 동의 없이 작성하였음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의사록의작성명의자인 원고의 포괄적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 보고 무형위조로 판단하여 수사를 종결하였다
4)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자 2024. 2. 19. 위 판결 확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와 자본 총액이 2021. 1. 17.자 증자 이전 상태로 회복되는 법인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8호증,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법리
1) 실제의 소집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2003다9636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과세원인이 발생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증자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그로 인하여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 등이 증자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실제로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부존재하는 것처럼 제소하여 받은 것이라면 증여세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증여가 부존재 또는 무효가 아닌데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라는 점은 예외적 사유로서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두10672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164 판결, 2001. 3. 27. 선고 99두10377 판결 등 참조).
라.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1.경 이 사건 신주발행에 관한 총회결의가 있었고 그에따른 증자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소외 회사의 주주들이 위 유상증자에 관하여 2년 이
상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다가 원고가 2023. 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건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소외 회사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아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판결은 원고와 소외 회사, 오
광배 등과 같은 기존 주주들이 담합하여 제소해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주를 발행한 이 사건 총회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 으로는 원고를 비롯한 당사자들이 담합하여 위 총회결의가 부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치부존재하는 것처럼 제소하여 위 판결을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이 사건 신주발행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⑴ 이 사건 의사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총회는 주주배정 방식의 2021. 1. 13.자 증자가 있은 후 불과 4일 만에 개최되었다. 이 사건 총회의 회의 목적 사항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며, 기존 주주 4인 중 1인(출석 주주의 보유주식수가 12,000주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출석 주주는 하**로보인다)만이 출석해 이 사건 신주발행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신주발행이 이루어질 경우 원고와 손**은 소외 회사의 지분 각 25%를 취득하고, 기존 주주들의 지분은 종전에 비해 각 1/2씩 감소하게 되는데, 기록상 오** 등 기존 주주들이 자신의 지분 감소를 용인하면서까지 원고와 손**의 신주 인수에 동의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⑵ 오** 등은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지분이 감소한 사실을 알게 되자 하**가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개최된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수사기관에 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하였다.
⑶ 소외 회사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총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실제로 총회가 개최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총회는 소집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마치 이 사건 신주발행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의사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총회결의는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사건 판결이 선고되었다.
⑷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자 이 사건 총회 결의에 따른 이 사건 신주발행이 유효하게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2024. 3. 27. 원고와 손**에게 신주납입대금 5,000만 원을 각 반환하였다. 그런데 만약 이 사건 총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위 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처럼 담합해 이 사건 판결을 받았다면, 소외 회사가 원고와 손**에게 신주납입대금을 반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⑸ 피고는 소외 회사의 주주들이, 이 사건 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한 것 외에는 원고나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21. 1. 17.자 유상증자 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2021 사업연도 법인결산서류 등을 통해 위 증자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원
고가 기존 주주 등과 담합하여 이 사건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 등에 따르면, 기존 주주들이 원고 및 하** 등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판결 등으로 인하여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고, 오**가 원고와 손**이 신주납입대금을 반환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소외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해 소외 회사가 향후 이익에 비례하여 돈을 일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기존 주주들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기존 주주들이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인한 증자등기가 마쳐졌다거나 법인결산서류를 통해 주주들이 증자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기존 주주들 사이에 담합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판결이 원고가 기존 주주들과 담합하여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