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 양도 당시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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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택 양도 당시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 양도 당시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대법원-2025-두-32765생산일자 2025.04.24.
AI 요약
요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한 경우, 그 건물이 소득세법 상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로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사 건 | 2023누727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1. 14. |
판 결 선 고 | 2025. 1. 16. |
주 문
1.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