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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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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 한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5-두-32975생산일자 2025.05.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세무조사 시 다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 산정하였더라도 당해 과세기간은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 한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2975(2025.05.15.)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1788(2025.01.08.)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심리불속행)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 한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요 지]

(원심 요지) 세무조사 시 다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 산정하였더라도 당해 과세기간은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 한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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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25두32975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상고인

1. 주식회사 AAAAA

2. BBB

피고,피상고인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01. 08. 선고 2024누4178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05.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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