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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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 한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2025-두-32975생산일자 2025.05.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세무조사 시 다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 산정하였더라도 당해 과세기간은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 한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2975(2025.05.15.)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1788(2025.01.08.)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심리불속행)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 한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
[요 지] | ||||||||||||||||||||||||||||||||||||
(원심 요지) 세무조사 시 다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 산정하였더라도 당해 과세기간은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 한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
사 건 | 대법원2025두32975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
원고,상고인 | 1. 주식회사 AAAAA 2. BBB |
피고,피상고인 |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5. 01. 08. 선고 2024누41788 판결 |
판 결 선 고 | 2025. 05. 1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