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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누-56544생산일자 2025.05.16.
AI 요약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3행 “피고는” 다음에 “2021. 1. 3.부터 2022. 5. 26.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다음”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 행부터 제3면 제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원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5면 “바)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피고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매출처 중 00투어, **투어는 불복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와 ☆☆여행사는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매입처 중 @@여행사, ★★투어, ○○여행사는 불복하지 않았고, ●●여행사는 불복을 거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고심을 거쳐 패소 확정되었으며, ◎◎는 제1심에서 패소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따른 이 사건 거래구조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생략]

○ 제1심판결 제7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매입처가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이 사건 매입처로서는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매입처는 과세관청에 그 명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이 사건 매출처에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할 때 따이공의 인적 정보는 필요 없어 원고가 이를 보관할 이유가 없다거나 원고는 직접 모객 용역을 수행한 게 아니고 하위 여행사와 위 여행사 사이를 알선하는 역할을 한 것이어서 특별한 물적・인적 시설이 요구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이 사건 매출처에 위 명단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단순히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해당 면세점에 따이공을 데리고 간 가이드의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후 금전 정산서만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작성하였다는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수수료율, 수수료율의 결정 기준,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 증액 정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어떠한 방식을 통해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 수수료를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다. 모객 용역을 수행하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따이공 명단조차 받아보지 못한 원고로서는 해당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의 정산서 등 자료가 맞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어 보인다.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따이공 모집과 관련한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거나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