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009.3.16.〜20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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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조심-2024-구-4530생산일자 2025.06.04.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기재된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쟁점부칙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의 조정지역 내 다주택인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사건번호] | |||
[세 목] | [결정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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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
[결정요지] |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기재된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쟁점부칙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의 조정지역 내 다주택인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
[관련법령] | |||
[참조결정] | |||
[따른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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