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원고의 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원고의 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61911생산일자 2025.06.26.
AI 요약
요지
원고의 피고 OO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상세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제9-2행정부 판결

사건 2024누619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OOOOO

OO OO구 OO대로89길 41, 2층, 4층(OO동)

대표이사 이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OO

피고, 피항소인 1. OO세무서장

소송수행자 OOO

2.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소송수행자 OOO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9. 13. 선고 2023구합71674 판결

변론 종결 2025. 4. 24.

판결 선고 2025. 6.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22. 6. 30.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법인세 155,832,600원(가산세 포함), 2020년 귀속 법인세 140,217,4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OOOO시 OO구청장(이하 ‘피고 OO구청장’이라 한다)이 2022. 8. 10.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15,599,610원,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14,021,740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7쪽 1행 “되어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OOOO시 OOOO교육지원청이 발간한 ‘OOOO시 OOOO교육지원청 관내 학원 현황’에는 원고가 2018. 12. 31.에는 ‘평생직업 교육학원(교습과정 OO)’으로, 2019. 8. 22.에는 ‘학교교과 교습학원(교습과정 OO)’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 제1심 판결 제9쪽 4행부터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는 단순히 해외 OO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의 ‘포트폴리오’를 기획 및 제작하는 ‘포트폴리오 컨설팅 업무’를 영위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포트폴리오의 기획 및 제작은 해외 OO대학 입학을 목표로 원고 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일 뿐이고, 이는 OO대학 유학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의 주된 사업 내용은 학생들이 해외 OO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 지원하는 것으로서 ‘기타 교육 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OO학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OO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