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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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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를 다툴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누-64354생산일자 2025.06.2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여전히 이 사건에 미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다툴 수 없음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4354(2025.6.26)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7692(2024.9.27)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를 다툴 수 없음

[요 지]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여전히 이 사건에 미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다툴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를 다툴 수 없음

사 건

2024누643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2. 16.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6쪽 5줄의 “이 사건에 미친다.”를 “이 사건에 미친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108 판결 등 참조).”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를 다툴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