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OOO
OO시 OOO로 OO0, OO0동 OO0O호(OO동, OOOO신도시OOOOOOOOOO2단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OO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9. 11. 선고 2023구단71554 판결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4,478,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제1심 판결 이유 제2면 제2행부터 제3면 제21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유류분권리자인 원고가 유류분반환의무자인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증여의 목적물인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의 유류분에 상당하는 1/14 지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개시일(2010. 12. 1.)로 소급하여 원고에게 복귀한다. 이때 원고가 소급하여 취득한 자산(1/14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임야 전체가 2015. 6. 25. 경매절차에서 제3자인 OOO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이때를 이 사건 임야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인 양도가액은 OOO이 지급한 매수대금(경락대금)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5년이 아닌 2021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과세요건 중 귀속년도와 과세물건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인이 경매절차를 통해 OOO에게 이 사건 임야를 이전한 행위(이하 ‘①행위’라 한다)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유류분권인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가액반환을 받은 행위(이하 ‘②행위’라 한다)와는 그 법률행위의 성격, 양도대상 및 양도시기 등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 따라서 위 ①행위와 ②행위가 동일하거나 유사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OOO에게 유류분권이 포함된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양도시기를 OOO이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2015. 6. 25.)로 의제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등기 없이 양도되는 자산이어서, 애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유류분반환 가액을 지급받은 이상, 그 대금지급일(2021. 6. 29.)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이전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법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140,171,800원을 배당받은 것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로서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재산이 반환되면 이는 일단 상속재산을 구성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재산인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오기권에게 매각되었고, 이 사건 제1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법인의 소유권 상실로 인하여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제2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채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오기권에게 있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원고는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위 판결금 상당액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채권을 행사한 결과일 뿐이며, 유류분권 행사로 반환받을 수 있는 원물인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제2 확정 판결에 따라 위와 같이 판결금 상당액을 수령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대가라고 보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대가로 볼 수는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전문은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라고 규정하여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확인함과 아울러, 거주자의 소득을 그 발생원인이나 담세력의 차이에 따라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각종 과세소득의 범위와 계산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은 물론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방법과 확정시기까지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1988. 12. 13. 86누331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같은 공시방법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는 사실상의 이전을 포함하지만, ‘양도’라는 문언의 핵심적 내용은 ‘양도자의 의사에 기한 자산의 이전’을 말하는 것인 반면, 유류분반환 채권이나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채권은 자산을 이전한다는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법정 사실이나 요건의 충족으로 인하여 성립하는 채권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및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급부의 이동을 부인하고 그 급부를 귀속자에게 반환시키도록 하는 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양도라 함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자산의 이전으로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 법질서가 이를 승인하는 것인 반면, 유류분반환은 법질서가 자산의 이전을 부인하고 그 급부를 상속인들에게 회복시키는 것으로 양자는 그 이론적 근거를 달리 한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이나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이미 이루어진 급부’와 ‘반환되어야 할 급부’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들이 매매계약과 같은 별개의 원인행위를 감추고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반환될 급부와 이동한 급부 사이에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음에 착안하여 성질이 전혀 다른 유류분반환 가액이나 손해배상금이 양도자의 의사에 기한 자산의 이전 대가를 의미하는 ‘양도의 대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의 의미 한계를 넘어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 확정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의 유류분에 상당하는 지분인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소급하여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OOO에게 매각된 시점(2015. 6. 25.)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원고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후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서 이 사건 법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결과만 놓고 본다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양도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자산의 이전 및 그에 상응하는 금원의 취득이라는 결과만을 가지고서 곧바로 금원을 취득한 자가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것이라고 의제한다는 등의 소득세법상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세요건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다.
5)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이 소득세법상 ‘양도의 대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해서는 ‘양도’에 해당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