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
결정유형 | 기각 | 세목 | 양도 | ||||||||||
생산일자 | 2025.02.26 | 귀속연도 | 2022 | ||||||||||
제목 |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요지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을 계속하여 보유한 기간만을 통산하여야 하므로 그것이 멸실되었다가 신축되거나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자산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점,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
상세내용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7.12.15. 등 아래 <표1>과 같이 a(이하 “이 사건 증여자”라 한다)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주택(이하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합계 36분의 12(이하 “양도지분”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022.5.30. 이를 양도한 후, 2022.6.1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증여 내역 이후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2020.11.6.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3.10.20. 등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들은 2024.1.2. 등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7. 등 이의신청을 거쳐 2024.8.21.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청구인들 주장 (주위적 청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7항 각 호에서 정하는 중과대상 다주택자의 주택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및 제167조의10 제1항이 2022.5.31. 개정되어 다주택자의 주택이 중과대상에서 배제되었고, 위 규정은 부칙(제32654호, 2022.5.31.) 제4조에 따라 2022.5.10.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2022.5.30. 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2020.11.6. 용도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예비적 청구) 쟁점부동산은 공부상으로만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것으로, 주택용 전력을 공급받으며 실질적으로 주택의 기능을 유지한 상태로 양도하였기에 양도 당시 주택에 해당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중과세 유예기간 중 양도되었으므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처분청들 의견 (주위적 청구 관련) 쟁점부동산은 2020.11.6.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도 용도변경되었고 매매계약서에도 근린생활로 기재되어 있는바,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부터 기산하는 것(사전-2024-법규재산-161, 2024.5.3. 외 다수)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 관련)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용도만 변경하였다는 것은 청구주장일 뿐이고 청구주장의 확인을 위해 2023.11.23. 쟁점부동산에 방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철거 후 신축공사가 진행되어 용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부상 용도에 따라야 한다. 2.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양도 당시 실제 용도가 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3.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양도지분의 소유권이전 내역의 아래 <표2>와 같다. <표2> 양도지분의 소유권이전 내역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20.11.6. 용도가 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면서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가 신설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주택자의 양도 주택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개정이유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주택매매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 나타나고, 부칙<대통령령 제32654호, 2022.5.31.> 제4조에 따르면 위 개정규정은 2022.5.10.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들 각 세대의 주택 보유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들 각 세대의 주택 보유현황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이후에도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용도가 주택용으로 기재된 한국전력공사의 계약 종합정보 내역을 제출하였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은 쟁점부동산을 일반건축물로 구분하여 취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및 제167조의10 제1항이 2022.5.31. 개정되어 그 부칙 제4조에 따라 2022.5.10.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의 주택이 중과대상에서 배제되므로 2022.5.30. 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20.11.6. 용도변경을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을 계속하여 보유한 기간만을 통산하여야 하므로 그것이 멸실되었다가 신축되거나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자산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4.9.4. 선고 2012두28025 판결, 같은 뜻임), 2022.5.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및 제167조의10 제1항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주택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주택매매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2022.5.10. 이후 양도되는 주택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린생활시설로서 양도된 쟁점부동산(쟁점② 참조)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이 주택이었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되,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이 실제 주택이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상,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되는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의2.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신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의2.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5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신설> 부 칙 <대통령령 제32654호, 2022.5.31.> 제4조(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제167조의4 제3항 제6호의2,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 제1항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