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0607(2025.01.22)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341(2024.06.13.) | |||||||||||||||||||||||||||||||||||
[제 목] | ||||||||||||||||||||||||||||||||||||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 ||||||||||||||||||||||||||||||||||||
[요 지] | ||||||||||||||||||||||||||||||||||||
원고가 국외 자회사에게 자금 대여한 것은 원고가 자신의 영업과 관련 없이 계열회사인 이 사건 법인들에게 재무구조 개선, 운영자금 지원 등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
사 건 | 2024누50607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
원 고 | XXXX xxxxx |
피 고 | XX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2. 11. |
판 결 선 고 | 2025. 01.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5. 5. 1. 원고에게 한 법인소득세 1*****원 및 부가가치세 1******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2x. x. xx.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뒤에서 약칭하는 이 사건 국외 자회사 및 ㈜xxx 관련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였다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르러 그중 ㈜xxx 관련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202x. xx. x.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그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결국 위 ㈜xxx 관련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부분은 항소심인 이 법원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82 내지 108호증 포함)를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 ‘이 사건 해외계열사’는 ‘이 사건 국외 자회사’로 고치고, 제1심 판결 별지1은 이 판결 별지 1로 교체한다).
2. 보충 판단
이 사건 핵심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국외 자회사에게 대여한 각 대여금의 ‘업무 관련성’이 원고 주장처럼 인정되는지, 아니면 피고 주장처럼 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지이다.
앞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는 대규모 기업집단인 xxx그룹의 최상위 지배회사이고, 원고의 목적에는 일반적인 금융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원고가 직・간접적으로 100% 지분을 소유한 이 사건 국외 자회사에게 금전을 각 대여하였다. 그리고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가 아니라, 그 외에도 xx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직접 영위하고 있는 ‘사업형 지주회사’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법인의업무’를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는 ‘일반적인 금융업’뿐만 아니라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 사업’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원고 주장 조세심판원 2015서2085 결정(갑 제87호증)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 사업”이 포함된 지주회사가 신용경색 방지를 위해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원고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 사업’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그 결정 취지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 제출 증거들 및 그 항소이유 주장 사정들, 앞서 판단한 업무무관 가지금금 관련 법인세법령 문언과 입법 목적, 제1심이 인용한 대법원 91누8302, 2013두12645 판결 등이 ‘자회사’가 아닌 ‘계열사’에 대한 자금대여 사안이라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지주회사 등이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등 이유로 그에 대한 대여금에 업무 관련성이 폭넓게 인정되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등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만한 법인세법령상명문의 근거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판단할 만한 법리상 근거가 부족하다. 원고가 그 주장 근거로 원용하는 대전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구합105578 판결 및 여러 조세심판원 결정 등(2024. 12. 9.자 준비서면 제16 내지 19면)은 모두 이 사건과 사실관계 등이 달라 그 취지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국외 자회사 존속 등을 통하여 얻은 매출과 수익이 적지 아니하다거나, 이 사건 국외 자회사 중 xxx 홍콩 법인 및 xxxxxx 홀딩스법인은 원고와 실물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 등을 비롯한 원고 주장 사정들만으로는 제1심과 달리 원고의 이 사건 국외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원고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오히려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국외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규모, 대여시기 등은 원고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와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이 단정할 만한 추가 증거나 사정이 부족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국외 자회사의 영업 활동은 모두 원고의 의류 사업과 관련되어 있고, 이 사건 국외 자회사는 그 경제적 실질이 국외 지점(사업부)과 동일하며, 통상 국외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국외 자회사가 국외 지점(사업부)과 달리 법인격을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대여금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된다는 것은 조세 중립성 원칙 또는 공평과세 측면 등에 어긋나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다툰다. 그러나 합리적인 경제주체인 기업은 각자의 경영환경에 따라 국외 진출 방식의 유불리(리스크 등)를 평가하여 보다 합리적 전략을 자유롭게 수립・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국외 국가의 법령 등 사정에 따라 국외 지점(사업부) 방식 진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설립된 국외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면 모회사가 처음부터 충분한 자본을 투입하여 국외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모회사가 국외 자회사의 현지 자금 차용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등 방법 역시 가능하므로, 국외 지점(사업부) 방식과 달리 원고가 스스로 선택한 국외 자회사 설립 방식의 경우 그 대여금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된다고 하여 이를 불합리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항소심인 이 법원 심판 대상인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 중 위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