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64514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1. BB세무서장, 2. 서울특별시 BB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9. 4. 선고 2023구단75211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28.
판 결 선 고 2025. 4.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22.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140,100원 및 가산세 75,853,94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BB구청장이 2022.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지방소득세 24,814,001원 및 가산세 7,356,609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의 “(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층 82.2㎡, 2층 55.29㎡, 3층 44.37㎡, 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9행의 “일부(2층, 3층)가”를 “일부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9 내지 20행의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규정(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을 적용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쟁점부동산 중 3층 부분이 이 사건 양도 시점(2020. 3. 3.)을 기준으로 주택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맞으나, 원고는 그 이전인 2019. 12. 16. 건축물대장상 사무소로 용도변경을 마친 바 있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 2층과 3층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에게 용도변경 계획을 사전 고지하고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층 부분 세입자들이 이 사건 양도 시점까지 퇴거에 불응하였던 사정,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대부분은 사무소 내지 상가 등 비주택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의 “그 자체로”를 “그 자체로 또는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1가구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의 “2층과 3층 부분이”를 “3층 부분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의 “나아가”부터 제9행까지를 “나아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가산세 제도의 입법목적과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요건, 그 제재의 정도에 납세자에게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과할 수 없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가산세 제도 그 자체는 물론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도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바54 결정 참조),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