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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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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서울고등법원-2024-누-35806생산일자 2024.11.2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은 건축물로서의 외관과 기능을 갖추고 있어 사회통념상 주택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훼손되거나 멸실 혹은 붕괴되는 등 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질의내용

[세 목]

종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5806(2024.11.20)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945(2024.01.11.)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서-2816(2022.08.31.)

[제 목]

이 사건 부동산의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

[요 지]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은 건축물로서의 외관과 기능을 갖추고 있어 사회통념상 주택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훼손되거나 멸실 혹은 붕괴되는 등 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닙세의무자】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누3580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상○○○○○ 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30.

판 결 선 고

2024. 1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을 취득하였고, 원고의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은 이미 철거를 진행하기로 예정된 상태였고, 주택 일부는 단전ㆍ단수 및 도시가스 계량기 회수까지 완료된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은 과세기준일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여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및 법리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은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2)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라는 동일한 담세력을 바탕으로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두7073 판결의 취지 참조).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관계 법령 및 법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관계 법령의 문언에 따르면, 건물의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건물이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결국 그 건물이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이러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경우 건축물 부분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2) 즉,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이 지붕, 기둥, 벽이 갖춰져 있고 장기간 일정한 수준의 주거생활이 가능한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다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이상 위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의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은 건축물로서의 외관과 기능을 갖추고 있어 사회통념상 주택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훼손되거나 멸실 혹은 붕괴되는 등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원고는 2021. 6. 1.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의 철거를 사실상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22. 4.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에 대한 해체 신고를 마치고, 2022. 4. 28. 동작구청장으로부터 해체 허가를 받았다는 것으로서, 단순히 원고가 위 주택의 철거를 예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을 철거하기로 하는 계획이 명백히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는 2021. 6. 1.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주택의 수도나 전기의 공급이 중단된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은 2021. 6. 1.경 사회통념상 주택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일부 주택에 수도와 전기를 다시 공급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그 주택에서도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의 영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도ㆍ전기의 공급이 중단되었다는 사정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해당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