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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법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25-서-0157생산일자 2025.07.03.
AI 요약
요지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임
질의내용

문서번호

조심-2025-서-0157

결정유형

기각

세목

종합소득

생산일자

2025.07.03.

귀속연도

2017

제목

쟁점법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5.26.⁓2018.5.1. 기간 동안 주식회사 A(이하 “A” 또는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8.5.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A로 변경되었으며, 쟁점법인은 2018.11.12. 직권폐업 되었다.

나. A은 2017사업연도의 수입금액 OOO원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부천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이라 한다)은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기준경비율)하여 2019.9.3. A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익금에 산입한 추계소득금액 OOO원(이하 “쟁점인정상여소득”이라 한다)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이하 “쟁점인정상여처분”이라 한다)하여 2019.11.19.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정(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조사관서는 2020.11.2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1.8. 남부천세무서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등의 서류 송달이 절차상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24년 2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조사관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4.2.19.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다시 결정․고지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2.26.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4.4.3.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1.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천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인정상여처분 후, 적법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인상여소득이 발생(의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하다.

  (가) 쟁점인정상여처분의 경우, 「법인세법」 제66조, 제67조 및 제60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해당하는 바, 이 규정에 따를 때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관서가 2019.11.19.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19.11.5. 공시송달로 이루어졌고, 이 건 이의신청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주소지를 조사하거나 인근 주민 등의 탐문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 사실, 또는 청구인과의 전화통화 또는 직접 출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조사관서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여 적법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나) 조사관서는 2019.9.3. 「법인세법」 제66조 및 제60조에 따라 쟁점법인에게 법인세를 고지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지 아니한 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을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을 한 뒤,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2)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뒤 해당 소득에 관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청구외 A이 법인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인정상여소득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

 한편, 조사관서는 2020.11.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당초 처분)에 대하여 공시송달하였으나, 동 처분은 2024.3.21. 하자가 인정되어 취소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 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의 쟁점인정상여소득에 따른 2017년도 귀속분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은 2018.6.1. 이고(「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서울행정법원 판결(2011.7.14. 선고 2010구합12688)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3서3644, 2013.10.16.)에 따를 때,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한은 5년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의 부과제척기한 마감일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2023.6.1.에 해당하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일은 2024.4.1.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원은 조세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에 대한 적용 및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5.17. 선고 2006두86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법원은 「법인세법」에 따라 사후적으로 인정되는 인정상여 처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에 관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지만 이는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것으로 법으로 의제하는 소득을 원고가 2001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포함되어야 할 소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1.7.22. 선고 2010누45127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여 사후적으로 인정되는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하여 소득의 귀속이 의제되는 시기에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법인 관련 자금을 횡령·은닉한 자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청구인에게 쟁점인정상여소득 처분 외에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신고의무에 사후적으로 발생한 쟁점인정상여처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여 전체 부과처분에 대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형평주의에 위배된 지나친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확정과는 관련이 없으며,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과세예고통지 및 납부고지 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특정한 조건 없이 성립하는 것이며, 상여처분과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법인 또는 해당 소득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결정・고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위 법령은 원천납세의무에 따른 신고·납부기한과 이를 전제로 한 가산세의 존부나 범위를 결정하는 요건이 되는 것에 불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등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2) 청구인은 2017년도에 쟁점인정상여소득 외에 근로소득과 다른 사업소득이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면제(예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2018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인정상여소득에 대해서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제1항에서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까지의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당초 이 건 쟁점인정상여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제2항이 적용된다.

  (나) 청구인은 2018년 5월 당시 쟁점인정상여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판례를 들고 있으나, 동 법원의 판례는 상여처분소득 외에 다른 소득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된 경우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의 경우와 그 사안이 다르므로 이 건 부과처분에 적용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한 쟁점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인정상여소득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같은 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소득금액 발생내역 등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2017년 귀속분 소득금액 발생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2018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2017년 귀속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소득금액 발생내역

ㅇㅇㅇ

  (나) A은 2016⁓2018사업연도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에서도 A과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A의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6.5.26. 취임하여 2018.5.1. 사임하였고, 2018.5.1. A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표이사 변경 등에 관한 이유 및 청구인과 A의 관계에 대해서는 처분청 및 청구인 모두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A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처분청은 2019년 9월 A의 2017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신고내용 등을 근거로 수입금액(OOO원)을 산정하고, 매입가액 등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12.8.%) 등을 적용하여 소득금액(OOO원)을 산출한 후,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고, 동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하였다.

  (마) 조사관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관서는 2018.11.12. A을 직권 폐업[사업장소재지에서 사업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우편물 이사불명 반송)] 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에 대한 쟁점인정상여소득처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인 점, 그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인정상여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에 그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자에게는 그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에 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의무가 유예되므로, 그가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가 정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5년의 원칙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긴 하지만, 청구인은 2017년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었던 자로「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신고 예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2017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인정상여소득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2018.6.1.)로부터 7년(2025.5.31.)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법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