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2021.2.5.부터 울산에 본점으로 두고 광고대행 서비스업 및 기계장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며,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B(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는 2020.6.10.부터 서울에 본점으로 두고 마스크 및 부자재, 생활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1.3월 쟁점거래처와 마스크 공기정화 필터 제작기계를 수입대행($5,400,000)하고 3%($162,000)의 대행수수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이하 “쟁점계약”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청구법인은 계약일 이후 2021.6월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장비구입을 위해 지급받은 5,436백만원 중 일부 2,445백만원에 대해 기계장비 도매 명목으로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쟁점거래처에게 발행하였다.
다. 2022.8월 청구법인 대표(C)의 남편 D(청구법인의 실질 대표, 2023.3월 사망(사인 자살), 이하 “고소인”이라 한다)가 쟁점거래처의 대표 E(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FG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다.
주요 고소내용은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수입대행계약을 구실로 내세워 고소인을 기망·이용하여 ①대행수수료 미지급 ②부가가치세 면탈 ③환치기 수법으로 범죄수익 취함’이었고, 2023.8.24. FG경찰서는 피고소인 등을 사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위 고소내용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의 기망(사기)에 의해 잘못 발급된 것이고 동 거래의 실질은 기계장비도매가 아닌 상품중개라 주장하며, 계약 상 중개수수료 중 수취하여 실현된 24백만원으로 공급가액을 수정하여 2023.7.6.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2023.7.7.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219백만원(2021년 1기 114백만원, 2021년 2기 105백만원)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위 고소인의 고소장과 그 수사결과를 검토하여, 쟁점거래처의 대표 E의 기망에 의해 환치기 수단으로 체결된 쟁점거래를 기초로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애초부터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23.9.12.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으며, 「조세범처벌법」제10조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혐의에 대해 처분청 조사과에 조사의뢰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기초 사실관계
1) 2021.3월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故D)에게 중국으로부터의 마스크 공기정화 필터 제작장비(PP장비) 수입 건에 대해 서류작성, 송금 및 통관 등의 수입대행업무를 수행해줄 것을 의뢰하였다. 2021.3.30.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게 3%의 대행수수료 받고, 2021.9월말까지 청구법인의 명의로의 수입 진행 및 통관을 완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수입대행계약이었으므로, 중국 수출업체와의 연락은 쟁점거래처가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제공한 자료로 수입대행에 필요한 중국업체와의 직접계약서 작성 및 수입기계 제작 상세내역서 검토, 상업송장 수취 검토, 대금송금업무 등을 실제 수행하였다.
3) 당초 계약서상 약정되었던 수입통관 및 완료시점이 중국의 코로나 장기봉쇄정책으로 인해 계속해서 미뤄질 수밖에 없었고, 쟁점거래처는 수입통관을 앞당길 수 있다는 거짓(사기)정보로 청구법인을 회유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독촉하였고, 청구법인은 적법한 공급시기에 2회에 걸쳐 필요적 기재사항(공급가액)을 착오로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쟁점거래는 형식과 실질 모두 수입대행용역이며, 청구법인은 해당 PP기계 수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 다만,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 계약에 따라 실제 수행한 수입대행업무수수료 대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일부만 지급하였고, 그 이후 연락두절 되었다.
5) 공급가액 착오로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인해 청구법인은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지 못해 거액의 체납(2021년 1기 116백만원, 2021년 2기 95백만원)이 발생하게 되었다. 거액의 체납액과 쟁점거래처의 연락두절로 인해 청구법인은 물론 실질 대표(故D)와 그 가족 모두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실질 대표는 경제적,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자살하였다. 현재 쟁점거래처 대표자를 FG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사기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6) 2023.7.7. 청구법인은 당초 잘못 발급된 2021년 1기, 2기 각 세금계산서를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발급 사유로 거래대금 전체(도소매)가 아닌, 수입대행계약상 대행수수료금액으로 공급가액을 수정 발급하였으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쟁점거래는 그 실질이 수입대행용역계약이며,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이다.
1) 쟁점거래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계약 당시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용역제공이 수반될 것을 기대하고 이루어진 거래이다.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2호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선택한 정상적 거래일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과정에서 어떠한 세금도 탈루하지 않았으며 조세회피를 위해 가장행위를 한 바도 없다.
거래를 통하여 이윤이 발생한다면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영리법인이 쟁점거래와 같은 대행용역거래를 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참여하여 신규 시장으로의 안정적 진입 및 매출처 다각화를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신규시장 진출이 절실하였고, 당시 마스크 및 마스크 부자재를 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던 쟁점거래처와의 쟁점거래를 통해 수입대행업 회사로의 판로 개척 및 자금부담 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였다. 쟁점거래는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상거래임이 명백하다.
2) 청구법인은 수입대행용역계약을 최종 성사시키기 위해 계약서상 열거된 대행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청구법인은 2021.3.30 쟁점거래처와의 수입대행용역계약 당시 수입대행용역의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였고, 그에 따라 마스크 공기정화 필터 제작장비(PP장비)에 대한 설비제작 및 상세 스펙 검토, 제작업체 및 그 계좌정보 조사, 인보이스 확인, 외국환 송금서류 보관 등 PP장비 수입에 필요한 모든 제반 대행용역을 수행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각 해외판매사들과의 계약서 작성시에도 사업용 계좌정보 확인, 인보이스 등을 직접 수차례 확인을 하였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환율 검토 등을 거쳐 외국환을 환전 송금하였으며, 쟁점거래처 대표와 함께 마스크 수입제작기계에 대한 설비검토와 생산품인 마스크 필터 실제테스트(시연)를 직접 확인하는 등 대행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청구법인은 계약서상 용역의 범위에 따라 마스크 공기정화 필터 제작장비(PP장비)의 제작‧수입을 최종 성사시키기 위해 수입대행용역 업무를 상당부분 실제 수행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모두 확인 가능한바, 쟁점거래는 실제 정상(용역)거래임이 명백하다.
3) 처분청이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가공거래”로 판단함에는 실제 정상(용역)거래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서류가 고려되지 않았다.
‘가공거래'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받는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도3362 판결 참고), 과세관청은 가공거래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바(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8284 판결 참고), 처분청은 최초 경정청구 접수시 첨부한 고소장 및 검찰송치통지서로 재화가 수입되지 않은 가공거래를 판단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추가제출하려고 한 다른 입증서류에 대해서는 검토기간 촉박 및 검찰수사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별도 고려 없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 검토의견에서 주로 언급한 고소장 및 검찰송치통지서(사기혐의 인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궁극적인 이유는 일차적으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당초 계약상 실제 수행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대행용역수수료대금의 계속적인 지급지연(일부지급)과 추가적으로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을 속여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 착오 발급을 유도하고, 발급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발생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 때문이다.
수입대행용역계약을 통해 수입 예정이었던 제작장비가 코로나바이러스 중국봉쇄 장기화로 일정이 2022년까지로 계속 미뤄졌고, 쟁점거래처 대표 또한 연락두절로 착오 발급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이어져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형식적 대표자인 배우자에게까지 개인자산압류(제2차 납세의무) 등 심각한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계속 시정요청을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됨에 따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률사무소를 통해 사기혐의에 따른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 것이다.
고소장의 목적은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모든 경제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한 것이지, 당초 쟁점거래(수입대행용역) 자체가 가공거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루혐의 등(제81조의6 제3항 각호)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납세자의 성실성과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제81조의3)”하는바, 쟁점거래는 ①청구법인이 수입대행용역을 객관적 증빙을 통해 실제 용역제공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② 거래당사자의 독자적·합리적인 동기에 따른 쟁점거래처 간 용역공급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으며, ③비록 공급가액이 착오로 잘못 기재‧발급되었을뿐, 법인계좌를 통한 대행용역수수료 일부가 실제 수수된 점 및 적법하게 세금계산서가 발급 및 수취 되었다. 나아가 ④매출·매입장부상 착오 외에 누락이나 허위기장도 없었으며, ⑤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 중 자료상이나 명의위장 혐의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⑥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전액 신고하였고 모든 세금을 납부하여 어떠한 조세회피 의도나 세금탈루도 없는 사안으로서, 어느 점을 보더라도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수입대행용역계약을 통해 수입 예정이었던 제작장비는 코로나바이러스 중국봉쇄 장기화, 청구법인 실질경영자(故D)의 정신적‧경제적 충격으로 인한 자살 및 쟁점거래처와의 소송으로 인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의 수입대행용역 계약 이후 약정된 대행용역은 상당 부분 진행되었으며, 쟁점거래 자체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은 청구법인의 업무수행자료 및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한 직장동료의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입증가능하다.
4) 기계장비 수입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법인의 수입대행용역 수행사실은 변함없으며, 쟁점거래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정상 용역거래이다.
쟁점거래처도 청구법인의 수입대행용역업무 수행을 인정하고 계약상 미지급된 대금을 2021년 하반기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한 것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거래는 가공이 아닌 실제 용역거래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수입대행용역 수행에 따른 계약서상의 대금을 지급하라고 끊임없이 요청하였고, 2021년 하반기 쟁점거래처는 해당 대행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여러 차례 실제 입금하였다. 마지막 2021.10.19. 200만원 대금입금 이후 쟁점거래처의 연락두절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바로잡고자 법률사무소를 통해 쟁점거래처를 처벌할 수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해 고소장을 우선 접수한 것이다(이후 청구법인 실질 대표 자살 후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경정청구를 의뢰하였다).
고소장에 의한 외환관리법 및 환치기 등의 혐의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법원에 의한 유죄 확정시 쟁점거래처에 직접적으로 가해질 형벌에 대한 것이지, 쟁점거래인 청구법인의 수입대행용역 판단에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의의 피해자이고 대행용역을 수행한 사실을 간접인정하면서, 기계장치가 수입되지 않은 것만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적법한 수정발급사유에 의한 것으로 그에 따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거래는 수입대행용역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선발급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착오 사유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청구법인은 선발급 세금계산서 규정(「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입대행용역거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공급시기에 발급하였다. 당시 청구법인은 자금난으로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임료를 체납하여 적절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없었으며, 수입대행용역거래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착오로 전체 거래금액(도소매)을 공급가액으로 기재‧발급하였다.
쟁점거래는 단순 중개 내지 대리하는 수입대행용역거래로서 그 대가로 받은 순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는바(부가, 부가가치세과-3663, 2008.10.16.), 사업용 계좌를 통해 쟁점거래처로부터 중개 및 대리의 대가로 받은 실수령액 27백만원이 당초 공급대가에 해당하며, 이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부가46015-1409, 1998.6.25.).
청구법인은 당초 정상용역거래를 바탕으로 적법한 시기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 수정하여 발급하고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거래는 애초부터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은 가공거래로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대상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인 고소인이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과 그 수사결과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대표 피고소인이 마치 중국 기업체로부터 공기정화용 마스크 필터 제품을 제작하는 장비(기계)를 수입할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과 수입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소인이 지정하는 중국기업체에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장(위장)하고 청구법인의 계좌로 들어온 쟁점거래처의 원화를 외국환(달러)로 교환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12회에 걸쳐 해외로 송금하도록 이용한 것이 인정되어, 피고소인 등을 사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로 보아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수입대행용역거래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며,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임에는 변함이 없다.
2) 청구법인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수입대행용역계약서상 용역의 범위에 따라 마스크 공기정화 필터 제작장비를 수입하기 위해 상당 부분 실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소장 내용에 나타나듯 피고소인은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과 무역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중국업체와 연락은 물론 인보이스 등 해외송금 관련 증빙자료는 모두 피고소인이 제공하였고, 고소인은 다만 청구법인의 계좌로 들어온 원화를 외국환으로 교환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해외계좌로 송금하는 통로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수입대행수수료라고 주장하지만 처음부터 재화의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상품중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환치기 대행수수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소인의 기망(사기)에 의해 환치기 수단으로 체결된 수입대행용역계약을 기초로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애초부터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등 가공거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5) 다만, 이 사건이 사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혐의로 조사 의뢰된 상태에 있으므로 그 기소 및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로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적법하므로 경정청구 거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1) 경정청구 검토서 주요 내용
가) 처분청이 2023.9월 작성한 경정청구 검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처분청은 청구법인 실질 대표 D의 쟁점거래처 대표에 대한 고소장과 그 수사결과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 수입을 수반하지 않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나)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2023.12.8. 납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경정청구 당시인 2023.7.7. 쟁점(당초)세금계산서 관련 체납액 224백만원을 경정청구 이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수입대행용역계약 내용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2021.3.30. 체결한 쟁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수입하고자 하는 필터제작설비를 명의대행 방식으로 수입대행을 하고, 수입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각종 인‧허가 서류에 청구법인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대신하여 은행, 세관, 기타 유관기관에 제출하는 청구법인 명의의 각종 증빙서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쟁점거래처가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한편 수입 대상인 필터제작설비 금액은 5,400,000$, 납기는 2021.9.10.로 기재되어 있으며, 수입대행수수료는 동 구매가액의 3%인 162,000$로 그 중 30%(48,600$)는 2021.9.15.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통관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쟁점거래처와의 대금수수 내역 및 쟁점세금계산서,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가) 쟁점거래처와의 대금수수 내역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대금입금 및 해외송금 내역을 제시하였는데, 2021년 1기 쟁점거래처로부터 5,603백만원을 입금받고 5,590백만원을 해외송금하여 차액 12백만원을 실수령하였고, 2021년 2기 14백만원을 입금받고 해외송금은 없이 동금액을 그대로 실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거래처에 2021.6.29.을 작성일자로 공급가액을 1,155백만원으로 하여 2021.7.2. 쟁점세금계산서①을 발행하였으며, 2021.8.31.을 작성일자로 공급가액을 1,067백만원으로 하여 2021.9.10. 쟁점세금계산서②를 발행하였다.
<표>
다)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2023.7.6. 발행했는데, 당초 발행내역을 취소하고 2021년 1기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실수령액 12백만원을 공급대가로, 2021년 2기 실수령액 14백만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수정 사유 : 기재사항 착오정정)를 발행하였다.
<표>
4) 청구인 제시 수입대행용역 수행 관련 증빙
청구법인은 각 해외판매사들과의 계약서 작성시에도 사업용 계좌정보 확인, 인보이스 등을 직접 수차례 확인을 하였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환율 검토 등을 거쳐 외국환을 환전 송금하였으며, 쟁점거래처 대표와 함께 마스크 수입제작기계에 대한 설비검토와 생산품인 마스크 필터 실제테스트(시연)를 직접 확인하는 등 대행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인보이스 및 환율검토 내역, 생산공급장비 내역서(검토보고서), 마스크필터(생산품) 시연 동영상을 제출하였다.
<표>
한편, 청구법인은 실질 대표 D의 직장동료의 사실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D로부터 마스크 관련 기계 수입을 대행한다는 말을 들었고, 2021년 여름부터 전화통화 등을 할 때 D가 쟁점거래처 대표에게 수입대행수수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다.
<표>
5) 고소장 및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 내용
가) 청구법인 실질 대표 측의 2022.8월 고소장은 아래와 같은데, 주요 내용은 정상적으로 수입될 것으로 믿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중국 유령 기업에 송금 업무를 하게 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 불법적인 해외송금(환치기)에 고소인을 이용했다는 내용이다.
<표>
나) FG경찰서가 2023.8.24. 고소인(청구법인의 실질 대표 D)에게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사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모두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6) 쟁점거래처 기본사항 및 법인세 등 신고내역
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은데, F G구를 사업장 소재지로, 음식점업(양식)을 주업종으로 하여 2020.6.10. 개업하였으며, 2023.11.6. 직권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나) 쟁점거래처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2020 사업연도에 매출액 452백만원, 당기순이익 183백만원, 각 사업연도소득 215백만원, 산출세액 31백만원으로 법인세 정기신고를 하였고, 2021 사업연도에 직전연도 산출세액을 기초로 중간예납세액 21백만원으로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하였으며, 그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다)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2020년 1기부터 2022년 1기 중간예납분까지 신고하고 그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2021년 1기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①(작성일 : 2021.6.29., 공급가액 1,155백만원)을 기초로 87백만원의 환급세액을 신고하였으며, 2021년 2기 조기환급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②(작성일 : 2021.8.31., 공급가액 1,067백만원)를 기초로 103백만원의 환급세액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심리일 현재 동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경정은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5, 2008.5.20. 참고). 한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및 적법하게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에 그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7, 2006.3.10. 참고).
2)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로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실질이 마스크 공기정화 필터 제작기계 구매거래가 아닌 수입대행용역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쟁점거래처와 수입대행계약서외에 장비구매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수입대행계약서 상 ‘쟁점거래처가 실제 수입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각종 인·허가 서류에 청구법인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고, 청구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수입승인으로부터 수입통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수입 절차를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대행수수료 24백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2,222백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루어진 장비구매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청구법인 측의 고소장과 그 수사결과에 따르면, 위 장비구매거래는 쟁점거래처 대표가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자 고소인인 D를 기망하여 사기 및 환치기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가산세의 감면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장비구매거래는 실물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가공거래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